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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회장직대 자진사퇴하라”
“치위협 회장직대 자진사퇴하라”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8.12.07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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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홍보위, 7일 배포한 보도자료서 요구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이현용 회장직무대행이 5일 대회원 서신문을 보낸 것과 관련, 이 직대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보도자료가 치위협 홍보위원회 명의로 7일 배포됐다.

치위협 홍보위는 “회장직무대행자는 3달 동안 직무에 어떠한 열의가 없었음에도 이를 전부 이사회의 방해 때문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보위는 이어 “자신의 임기 3달 동안 정상적인 직무를 하지 못했다고 왜곡한 바, 더는 협회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회장직무대행의 자리에서 스스로 용퇴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치위협 홍보위가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직무대행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이현용 회장직무대행자는 지난 5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회장선출’이 몇몇 임직원들의 비협조로 인해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글을 작성하고 더욱이 이 같은 내용이 외부로 알려져 몇몇 치과계 전문지에 사실인 양 기사화돼 충격을 던졌다.

이에 일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임·직원들은 이현용 회장직무대행자의 독단적인 ‘월권행위’와 ‘사실호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초유의 직무 대행체제를 맞아 치과위생사들의 각종 현안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이번 회장 선거를 이현용 회장 직무대행자는 제3자의 입장에서 그냥 해버리면 끝이라는 식으로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현재의 환경과 여건을 파악해 최선의 선거가 될 수 있는 절차와 명분을 만들어야 함에도, 그런 노력 없이 시기에 쫓겨 진행되는 선거야 말로 모든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회장선거를 위해서는 ▲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구성 ▲ 회장 및 임원후보자의 등록 ▲ 대의원의 구성 및 명단 등록 등의 준비가 필요하며, 최소 60일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치위협 선관위 규정에 따르면 선관위는 총회 60일 전까지 구성돼야 함)

특히 치위협은 올해 제16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특별시회(이하 서울시회) 회장 선거와 총회의 ‘부정행위’에 대한 법률소송을 진행 중이며, 서울시회 대의원 구성의 정당성과 총회 참여 가부에 관한 상황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 회장직무대행자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방관하면서, 그저 총회만 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작 치위협 임원들은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한 대의원의 안건에 2018년 사업예·결산 등 협회의 사업과 회계 부분이 누락돼 있어, 임시총회와 정기총회를 이른 시일 내에 2차례 진행하는 것에 대한 행정·회계적 부담에 관해 논의하고 서울시 대의원 구성 여부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받는 등 차질 없는 원활한 총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점을 밝힌다.

둘째, 이현용 직무대행자는 ‘총회 개최’와 ‘서울시회의 총회 및 회장선거, 회계 부정 건’에 관해 편파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공정성을 잃었다.

대의원 93명은 지난달 8일, 12월 15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자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회장 선거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최소 6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명확한 계획을 수립해 차질 없이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현용 직무대행자는 회장 선거와 관련한 직무 중 어느 것 하나 준비 한 바 없으면서, 개인 입장을 대변한 글을 통해 모든 문제를 이사진과 직원의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하고 편파적인 입장으로 일관했다.

또한, 이현용 직무대행자는 서울시 감사 관련, 협회 자문변호사의 환수요청 건에 대한 공문과 윤리위원회 회부 건에 대한 결재를 아직도 미루는 등 ‘서울시회’ 문제에 관한 공정성을 잃었다. 이는 서울시회를 비롯한 특정 개인 또는 파벌의 이익에 부합되는 행동이며 오히려 이현용 직무대행자가 이를 돕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셋째, 이현용 회장직무대행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일도 하고 있지 않으며’, 독단적으로 사실을 호도한 글을 작성했고 이 글이 외부로 알려져 몇몇 치과계 전문지에 보도된 바, 대한치과위생사협회를 비롯한 임직원들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이현용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발령을 받은 지 보름이 지난 9월 15일에서야 전화로 치위협에 연락을 했고 한차례의 협회 방문과 10월 11일 부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가졌을 뿐이었다. 한 달간 두 차례의 회무밖에 보지 않은 뒤, 지난 11월 9일에야 소통 없이 긴급이사회를 개최하려해 정족수 부족으로 이사회가 연기 됐고 11월 23일에야 비로소 이사회가 진행됐다.

즉, 회장직무대행자는 3달 동안 직무에 어떠한 열의가 없었음에도 이를 전부 이사회의 방해 때문으로 매도하고 있으며, 자신의 임기 3달 동안 정상적인 직무를 하지 못했다고 왜곡한 바, 더는 협회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회장직무대행의 자리에서 스스로 용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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