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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국회 첫 문턱 넘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국회 첫 문턱 넘다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3.08.24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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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보복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회무 골든타임에 큰 성과
박태근 치협회장
박태근 치협회장

치협 33대 박태근 집행부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 법안심사소위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관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가결이라는 경사를 이끌었다. 특히 이 경사는 박태근 회장이 선거전을 치르면서 “5, 6, 7월이 회무의 골든타임”이라 제시한 뒤에 이뤄진 것이어서 의미를 더한다.

박 회장은 24일 오전 11시 치과의사회관 브리핑룸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보건복지위원회 제2 법안심사소위 통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소식을 알렸다.

박 회장은 “11년간의 치협 숙원사업이 처음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문턱을 넘은 역사적인 순간”이라면서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높고 험난하며,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 말하고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뤄낸 성과물이 아니고, 치협 회원 모두의 성원과 응원, 역대 집행부의 노고도 충분히 녹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어 “누가 뭐라든 회장으로서의 길을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면서 “어제의 조그마한 결실을 계기로 치과계 리더들이 협회와 회원을 위해 뭉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된다면, 어제의 결과가 한층 더 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박 회장은 특히 “어느 국가, 어느 조직이든 쇠락의 길로 접어드는 원인은 내부분열에서 시작된다”면서 “협회를 이탈하는 회원은 날로 늘어나고 있고,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치과의사의 자존감은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치협의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 회장은 “우리가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내부결속력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다면, 협회는 와해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협회장으로서, 회무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아울러 감사단과 지부장협의회에 △협회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점과 △협회 내부의 일은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 회장은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제도이고, 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하나의 매듭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회무라 생각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용광로처럼 녹이는 장치들이 대의원 총회이고, 그 총회의 의견에 따르고, 존중하는 것이 총회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며, 총회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 협회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이라 거듭 강조했다. 

박 회장은 계속해서 “이러한 두 회무 원칙이 지켜지게끔 지부장, 대의원,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린다”면서 “저의 3년간의 회무 목표는 협회를 변화시키고, 나쁜 관행들을 과감히 개혁하여 회원 여러분의 협회로 되돌려 드리는 것”이라 제시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23일 회의에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2건, 치의학산업육성법 1건 등 3개 법안을 병합해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3개 법안은 국내 치의학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등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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