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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척연 "치의신보 거듭 태어나야" 주장
부척연 "치의신보 거듭 태어나야" 주장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3.09.06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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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보도자료 내고 "정론직필 기관지" 요구

부정선거 척결 연합(공동대표 김민겸·장재완·최치원, 부척연)이 6일 보도자료를 내고 “회원 이익을 대변하고 정보 공유와 소통의 창구로서 치의신보는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척연은 보도자료에서 “정론직필의 기관지로서 치의신보의 편집권 독립을 위하여 부척연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더 이상 치의신보가 발행인(박태근)과 편집인(한진규)의 사유물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치의신보 기자가 그들의 희생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됨을 선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부척연의 보도자료 전문.

박태근 회장의 나팔수가 된 ’치의신보‘ 정신 차려야

그동안 치의신보는 정론직필과 열독률 1위를 자랑하며 3만 치과의사 회원들의 신문고 이자 소통의 수단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 왔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기관지로서의 책임감은 온데 간데 없고, 발행인 (박태근)과 편집인 (한진규)의 소설수준 기사로 도배되고 있어 “치의신보” 구독자는 물론 현직 기자들에게 까지 빈축을 사고 있을 정도로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개탄하는 바이다.

박태근 집행부 출범 이후 치의신보의 편파, 왜곡 보도에 대한 우려가 많이 감지되어 왔으나, 시간이 갈수록 도를 넘어서는 치의신보가 하루 빨리 회원들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발행인 (박태근)과 편집인 (한진규)에게 묻는다 !!!

(1) 『불복 소송 등 법률대응 비용 연간 1억 원 회원 혈세가 줄줄 샌다』
    2023년 7월 5일자 치의신보 기사

위 기사에서 “공수교대”, “시간과 돈의 낭비”, “결과에 불복했다는 ‘불명예’ 뿐이라는 것”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지난 2017년 김철수 회장 당선 당시 ‘선거 무효 소송단에게 1,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전달했던 당사자 (편집인 한진규)가 할 말은 아니다.

또한 지난 2020년 이상훈 회장 당선 당시 선거불복 이의신청 후 민사소송과 형사고발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여했던 발행인 (박태근)과 편집인 (한진규)이 “내로남불” 할 일 역시 아닌 것이다.

“연간 1억원의 회비가 불복 소송으로 인하여 낭비되고 있다” 는 식의 자극적인 제목을 치의신보에서 생성하고, 7월 21일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이슈 리포트에서는 이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왜곡된 여론을 만들고자 치의신보라는 공공재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듯이 1억원 이나 되는 거액을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한 집행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오히려 지난 2020년 이상훈 회장 당선 당시에는 그들이 제기했던 민형사 소송을 이상훈 캠프에서 사비로 대응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치의신보가 찌라시 처럼 앞장서 거짓 선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연실색할 뿐이다.

혹시 이번 당선무효 소송의 원인 제공자인 박태근 회장이 사비가 아닌 회원들의 혈세를 털어 본인소송비를 충당하고자 “물타기 기사” , “꼼수 기사”로 위장하고자 하였다면 큰 오산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실제로, 박태근 회장은 회원들의 혈세 2,200만원을 인출하여 법무법인 계약 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협회로 환원시켜 놓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이미 작년에도 부당 인출했던 9,000만원을 협회에 환원해 봤던 경험이 있는 박태근 회장 이기에 더 이상 부연하지는 않겠다.

(2) 『치의신보 선거 편파 보도? “사실 아니다.”』
    2023년 8월 16일자 치의신보 기사

지난 3월 22일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건의 이의신청에서 공통적으로 제기한 “치의신보 선거 편파 보도” 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을 하였다.

박태근 회장이 발행인으로 있는 치의신보의 선거 편파 보도에 대해 절대 다수의 선거관리위원들 조차 불법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위 기사에서는 뜬금없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불성립 결정”을 인용하면서 “치의신보가 편파 보도를 하지 않았다.” 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에서 제기하였던 치의신보의 보도 내용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안을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이유로 내세울 수밖에 없는 측은한 궤변 기사 속에서 치의신보 기자들의 고충이 엿보이는 것 같아 안쓰럽기 그지없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불성립 결정” 이라는 것은 어느 일방이라도 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내려지는 평범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들의 주장이 인용된 것처럼 왜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박태근 집행부 치의신보의 현주소란 말인가?

이제라도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정보 공유와 소통의 창구로서 치의신보는 거듭 태어나야 하고, 정론직필의 기관지로서 치의신보의 편집권 독립을 위하여 부척연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에 더 이상 치의신보가 발행인 (박태근) 과 편집인 (한진규) 의 사유물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치의신보 기자가 그들의 희생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됨을 선포하는 바이다.

2023년  9월  6일
부정선거 척결 연합 공동대표  김민겸  장재완  최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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