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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현실 반영해야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현실 반영해야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9.26 0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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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입장문 내고 계도기간·유지보수 비용 지원 등 촉구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25일 오후 1시 30분 회관 대강당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회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했다<사진>.

의협은 ‘의료현장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는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에서 “충분한 계도기간과 유지보수 비용 지원 등 의료계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의협 입장문 전문.

의료현장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는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충분한 계도기간과 유지보수 비용 지원 등 의료계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촉구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단계부터 이 법안으로 인해 초래되는 각종 폐해를 근거로 강력히 반대하였으며, 법안의 국회 통과 이후 법안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수술실 CCTV 강제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서 이 법안의 문제점이 더욱 도드라짐에 따라 개정 작업이 지체되었고, 그 결과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세부 내용을 정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은 시행을 불과 3일 앞둔 지난 22일에서야 개정이 완료되는 등 아직까지 의료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개정 의료법은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면서, 일반적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받도록 하기 때문에,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고 환자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관계 훼손이 우려되는 만큼 대한의사협회는 대상 조항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게다가 이러한 부담은 수술을 하는 ‘외과의사 기피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며, 현재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의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고 있어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으로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CCTV 설치·촬영에 따른 의료진의 위축과 같이 오히려 기피현상을 가속화하는 요인들을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지금이라도 진지한 고민을 통해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법 개정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후속조치가 늦어지면서,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법 시행에 앞서 CCTV 설치 등 준비를 함에 있어 커다란 혼란을 겪었으며, 결과적으로 법 시행일인 오늘까지도 상당수 의료기관들은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제도로 인해 시행 초기에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혼란 상황에 대해서는 엄격한 벌칙 조항 적용을 지양하고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에 따른 유지 보수비용에 대해 정부는 전혀 감안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인 바, 설치비용 못지않게 향후 상당한 비용 소요가 수반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유지 보수비용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가 나서 예산 반영 및 집행을 신속히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 

이와 별개로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면서, 일반적 인격권 등 의료인의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강제화와 관련하여 의료계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2023. 9. 25.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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