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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 보험사 이익만 대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 보험사 이익만 대변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10.06 2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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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의협·병협·약사회··· 보험 지급 거절·거부로 국민 건강 위협

치협을 비롯한 의협과 병협, 약사회 등 의약 4단체는 6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오직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이라며 “보험사의 보험 지급 거절·거부로 이어져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 주장했다.

의약 4단체는 성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은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보장된 기관으로 엄격히 정하되,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 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와 전자적 전송 방식을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뿐만 아니라 전담 인력, 자료전송 등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법안 취지에 맞게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전송하거나 대행기관으로 전송하는 방식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기전을 보장하라”면서 “요양기관에 제기될 수 있는 보험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 등에 대한 환자의 민원 방지책을 마련하라”고도 촉구했다.

다음은 의약 4단체의 성명서 전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 오직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사의 보험 지급 거절·거부로 이어져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여 미리 짜놓은 민생법안 처리라는 각본대로 본회의에서 의결을 강행하여 통과되었음에 그 참담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이전부터 보건의약계와 시민단체의 목소리와 제언은 철저히 무시한 채 오직 금융위원회의 근거 없는 주장에만 귀를 기울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부터 본회의까지 보건의약계와 충분한 논의도 없이 통과시켜버린 희대의 사태가 벌어졌기에 더욱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당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제기하고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정보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300만개의 회선이 필요함에 따라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등 잘못된 정보로 위원들을 호도하였다.

보건의약계는 이미 전용 회선 등은 사라진 지 오래이며 인터넷을 통해 암호화를 거친 정보의 직접 전송이 충분히 상용화되어 있어, 금융위원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수차례 피력해왔음에도, 결국 금융위원회와 국회는 오직 기업 이익을 최우선시 하기 위해 시종일관 거짓말을 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방관한 것임을 시민단체·환자단체 등 국민들도 똑똑히 확인하였을 것이다.

보건의약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결국 국민의 편의성 확보라는 탈을 쓰고 축적된 의료 정보를 근거로 보험사가 지급 거절, 가입 거부 등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오히려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삼모사 격의 문제적 법안임을 수차례 피력하여 왔다.

그러나 오직 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해 법안 심의를 강행한 국회와 정부의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다시 한번 끝없는 분노를 표하며, 보험업법 개정안의 의료법 상충 문제 등 별도의 법률검토를 통한 위헌소송을 진행하여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환자의 진료정보가 무분별하게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을 끝까지 막을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국민과 보건의약계의 진정한 조언에 귀를 기울일 생각이 없는 독단적인 국회와 정부의 이중적인 모습에 우리는 직접 행동으로 나설 것이다.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사항이 법안에 수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보건의약 종사자들이 스스로 나서 보험사에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최악의 보이콧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음을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 

첫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은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보장된 기관으로 엄격히 정하되,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 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와 전자적 전송 방식을 위한 인프라 구축비용 뿐만 아니라 전담인력, 자료전송 등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라.

셋째, 법안의 취지에 맞게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전송하거나 대행기관으로 전송하는 방식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기전을 보장하라.

넷째, 요양기관에 제기될 수 있는 보험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 등에 대한 환자의 민원 방지책을 마련하라. 

우리는 국민과 보건의약계 모두가 반대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졸속 입법으로 통과시킨 국회와 금융위원회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며, 국민을 외면한 잘못된 판단과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2023. 10. 6.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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