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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청구 강제화 “문제 많다”
실손 청구 강제화 “문제 많다”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11.18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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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등 의·약 4단체 17일 공동 기자회견서 유감 표명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 등 의·약 4단체는 17일 의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기관의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에 관한 보험업법 개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사진>.

4단체는 회견에서 “의약계 및 환자단체, 보건의료분야 전문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개정 법률은 환자의 진료비 내역뿐만 아니라 민감한 의료정보가 담긴 전자적 프로파일링(digital profiling)된 개인 의료정보가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에 누적 관리되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청구 간소화를 빙자한 의료정보 축적을 통해 가입자인 국민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을 거듭 제기했다.

또 “국민의 민감하고 소중한 의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취득하여 활용하고, 요양기관의 자율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보험업법에 대해 법적 흠결이 없는지 위헌소송을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청구는 보험사와 계약 당사자인 환자가 직접 청구해야 하며, 청구 과정에서 순수 진료비 본인부담액뿐만 아니라 민감한 의료정보가 민간보험회사로 넘어가 ICIS에 집적되면 환자의 진료비 지급 거부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 될 것”이라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번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과 의료정보처리 관련 업체들은 기존의 전산 환경에서 실손보험 관련 진료 정보 선택, 동의 절차, 암호화 등 전반적인 시스템의 구축과 이에 따른 비용부담도 매우 클 것”이라 비판했다.

치협 김수진 보험이사(오른쪽)를 비롯한 의·약 4단체 대표가 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치협 김수진 보험이사(오른쪽)를 비롯한 의·약 4단체 대표가 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이날 의·약 4단체의 기자회견문 전문.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보험업법 관련 의·약 4단체 공동 기자회견

  의·약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민간보험 청구 강제화 공동 대응연대(이하 연대)」하여 요양기관의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에 관한 보험업법 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유감을 표명한다.
  의약계 및 환자단체, 보건의료분야의 전문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개정 법률은 환자의 진료비내역뿐만 아니라 민감한 의료정보가 담긴 전자적 프로파일링(digital profiling)된 개인 의료정보가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에 누적 관리되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청구간소화를 빙자한 의료정보 축적을 통하여 가입자인 국민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이에 그간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제기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무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보험업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금융위원회는 “종이 서류로 하던 절차를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 이외에는 (기존과)아무것도 다른 게 없다”며 ICIS등에 누적된 정보로 인한 국민(가입자) 피해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의료법」은 의료정보가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제21조‘제2항’에서 의료인과 의료기관 이외의 의료정보 사본교부 및 열람 가능 범위를 개별 법률로 일일이 나열하고 있다. 다만 정신질환자 등 특수한 환자나 특별법 등 의사표현이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의료법에서 정하지 않고 예외로 해당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는 많은 국민이 가입한 실손보험에 관한 의료정보 전송은 일반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료법에서 정하는 취지와 다르게 적용하여 2009년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에 반하였다.
  따라서 본 연대는 국민의 민감하고 소중한 의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취득하여 활용하고, 요양기관의 자율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보험업법에 대해 법적 흠결이 없는지 위헌소송을 검토할 것이다.

  둘째,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청구는 보험사와 계약 당사자인 환자가  직접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 과정에서 순수 진료비 본인부담액뿐만 아니라 민감한 의료정보가 민간보험회사로 넘어가 ICIS에 집적되면 환자의 진료비 지급 거부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 될 것이 자명하다.
  유럽 등 제외 선진국에서도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등으로 환자의 의료정보 전자적 프로파일링(digital profiling)을 규제하고 엄격히 다루고 있음을 상기하여 이런 안전장치나 국민공감대 없이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및 진료기록 등" 민감 정보가 무분별하게 민간보험사에 축적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2023.10.6 금융위는 "앞으로는 병원 진료 후 One-Stop으로 실손보험금 전산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마치 실손보험금 청구를 요양기관이 대신하여 청구 하는듯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요양기관이 진료정보 전송 이전에 환자의 동의 여부 절차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포함한 규정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부 언론에서 "진료와 조제를 받고 요양기관에 요청만하면 실손보험금을 청 구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식의 기사가 배포되어 현장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감한 의료정보의 열람 및 사본발급은 현재도 의료법과 약사법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므로 요양기관에 요청하는 전송 진료·조제기록 역시 환자의 명확한 서면동의를 남겨야 하고 원하는 정보만 선택하여 전송해야 한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과 의료정보처리 관련 업체들은 기존의 전산환경에서 실손보험 관련 진료정보 선택, 동의절차, 암호화 등 전반적인 시스템의 구축과 이에 따른 비용부담도 매우 클 것이다. 
  넷째, 개정안에는 보험회사가 위탁하는 전송대행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요양기관이 지정하는 전송대행기관으로 해야 한다.
  전술하였듯이 대부분 요양기관은 민간 전자차트회사의 시스템을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미 자율적으로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없이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전송 편의를 제공하는 다수의 요양기관들이 있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가 임의적으로 지정하는 전송대행기관으로 선택되면 비용은 이중으로 발생되고 요양기관 및 차트회사의 업무부담 가중과 단일중계기관의 의료정보 집적은 불 보듯 뻔하다.
  이미 보험업법 개정 없이도 요양기관과 차트회사가 협업하여 청구서류 전송서비스는 기술적으로 90% 이상 요양기관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으로 모든 요양기관에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기관들이 원하는 환자들의 요구와 동의절차를 통하여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없이 필요한 정보범위 내에서 전송이 가능하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현재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핀테크업체 등을 이용하여 관련 자료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고 있는 바, 관련 민간기업의 존립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요양기관이 운영의 효율성, 전송시스템 활용의 안전성&#8231;용이성 및 이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송방식(전송대행기관을 통하는 방법 또는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에 민간 핀테크업체 또는 전송대행기관을 통한 전송방식 등이 모두 가능하도록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금융위는 요양기관의 전송대행기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본 연대는 향후에도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이번 보험업법 개정으로 인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번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과정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공유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3. 11. 17.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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