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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 공청회’ 연다
치협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 공청회’ 연다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11.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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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분쟁 증가··· 감정평가에 공정성·전문성·객관성 갖춘 기관 필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치과의료분쟁과 관련한 의료감정의 공정성·전문성·객관성 향상을 위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12월 11일 오후 7시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치협 이강운 부회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권긍록 대한치의학회장과 양성은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치과보존과 교수, 최유성 전 경기지부장, 조영욱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운영위원장의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기존 치과의료분쟁 사건에서 감정은 법원·경찰 등의 기관에서 필요 시 각 학회, 대학병원 등에 의료자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수행됐고, 2015년경부터 치협이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신설하여 각 학회를 대신해 감정요청에 대한 접수·회신 업무를 하고 있으나, 그 방식과 운영 규모에 따라 기관 사이 분쟁, 감정 기간 지연, 감정인의 참여 저조 및 기피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치과계에서는 해마다 치과의료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정성·전문성·객관성을 갖춘 감정전문 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지부에서 좌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그 의견이 구체화되어 치협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치과의료감정에 있어 전문학회가 아닌 기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부 감정에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치과계 정서와 맞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해당 감정 의견이 판례로 남아 타 치과의료감정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과의료감정원의 설립 필요한 것이다.

치협 이강운 부회장은 “치협에서 각 학회를 대신해 치과의료감정 요청에 대한 접수·회신 업무를 하고 있으나, 갈수록 치과의료감정 요청이 증가하고, 감정 의견에 대한 전문성을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조직과 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공청회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박태근 회장은 “이번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공청회가 국민이 믿고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치과의료 환경 조성에 중요한 한걸음이 될 것이고, 치과의사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공청회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 치협 법제위원회(02-2024-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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