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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임플란트’ 용어 사용 ‘불가’
‘수면 임플란트’ 용어 사용 ‘불가’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4.01.11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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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광고심의위 ‘의식하진정 임플란트’로 사용토록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현)는 9일 회의에서 ‘의식하진정 임플란트’를 ‘수면 임플란트’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토록 허용해 달라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불허 결정했다.

위원회는 일각에서 의과의 ‘수면내시경’과 비교하며 같은 약물을 쓰는 의식하진정법을 통한 임플란트에 대해 ‘수면 임플란트’라는 용어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치과와 의과는 엄연히 다른 영역으로 진료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의식하진정법’은 환자를 수면 상태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깊은 진정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시술 중 일어난 일을 환자가 기억하지 못하므로 수면에 빠진 것으로 착각하는 것일 뿐 실제 수면에 빠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 효과 오인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과에서도 ‘수면내시경’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함을 인정하고 오인을 막기 위해 ‘의식하진정’이라는 문구를 병기하는 실정인데, 내시경 시술 시 다수 환자가 ‘수면(의식하진정법) 내시경’을 선택하기에 사회적 보편성을 획득했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임플란트’ 시술시에는 ‘의식하진정법’이 활용되는 비율보다 활용되지 않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으므로 ‘수면 임플란트’ 용어가 사회적 보편성을 획득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 실정이라 밝혔다.

위원회는 아울러, 임플란트 시술 시 내시경 시술 시와 동일한 진정제를 사용한다고 해도,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내시경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에 환자에게 신체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임플란트 시술 진행 과정 중에 내시경과는 다른 방식의 환자 협조(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행위 등)가 필요할 수 있기에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특히 치과 임플란트 수술 시에는 내시경 시술 시와는 달리 작은 수술 기구나 혈액 타액 등이 폐 흡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허위 과장으로 인한 위험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실제 수면에 이르지 않고, 외부에 반응하고 자발적 호흡을 하는 상태로 환자의 의식진정상태를 유도하는’ 진정법을 쓰는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치료 효과의 오인 및 과장 표현을 방지하기 위해 ‘의식하진정법’으로 표기하도록 한 기존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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