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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불법 의료광고로 국민피해’ 주의 당부
치협 ‘불법 의료광고로 국민피해’ 주의 당부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4.01.17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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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제작해 홍보, www.facebook.com/ekda9170 확인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현)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할 수 없기에, 의료광고에 의료기관 명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비의료인이 주체가 되는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정상적인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명칭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며, 의료기관 내원 전에 환자 개인 연락처를 요구하지 않는다. 

의료광고심의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

심의받은 의료광고는 치협 의료광고심의위로부터 심의번호가 발급되며, ‘의료광고심의기준’에는 승인된 의료광고에 심의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대상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에 심의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미심의 의료광고를 의심할 수 있다. 특히 불법 미심의 의료광고에는 검증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치료 효과, 의료인 약력 및 의료기관 시설 등을 쉽게 오인할 수 있기에 환자들이 광고 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의료기관은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의료광고심의위는 국민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홍보하고 있으며, 치협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ekda917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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