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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치과 등에 ‘2023년도 연간지급 내역’ 제공
건보공단, 치과 등에 ‘2023년도 연간지급 내역’ 제공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4.01.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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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세무신고 편의 위해, 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치과와 의과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 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요양급여비 등 ‘2023년도 연간지급내역’을 17일부터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 대상은 지난해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받은 10만5,182개 요양기관이다.

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하여 ‘2023년도 연간지급내역’을 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하여 제공한다.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즉시 열람·출력할 수 있다.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요양기관은 인터넷에서 재발급을 받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유선이나 FAX를 이용한 발급신청은 받지 않는다고 공단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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