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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불법 의료광고, 사법기관 고발 등 강경 대응“
치협 ”불법 의료광고, 사법기관 고발 등 강경 대응“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4.01.1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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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이사회, ‘시·도회 법률지원’으로 개원가 지원
비대면 진료 관련 체계적 대응 방안 마련도 추진키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불법 의료광고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치과에 대해 시·도 치과의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사법기관 고발 등을 추진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 치협은 16일 새해 첫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사진>.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치과 개원가에서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와 관련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응 방안에 따르면 치협 각 시·도회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악질적으로 반복하는 치과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와 증거 자료 등을 치협에 송부하면 치협은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 후 필요 시 법무법인 선임을 통해 고발장을 작성해 주는 형태의 법률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이후 고발장 제출과 참고인 조사 등의 후속 조치는 해당 시·도회가 전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현재 치협은 매월 접수되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자체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으나, 보건소나 행정당국에서는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법률지원을 통해 시·도회와 함께 협력하는 이번 ‘불법 의료광고 대응 방안’에 대해 치협은 국민을 현혹해 부작용을 야기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만드는 불법 의료광고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지난 1월 1일 발생한 일본 노토반도 지역의 대지진으로 많은 사망·실종자 발생은 물론 큰 재산 피해도 발생한 것과 관련,  한·일 치과계 우호 증진을 위해 피해지역 지원금 50만 엔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최근 확대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 명확한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더욱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치과의료정책연구원과 정보통신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비대면 진료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이와 함께 제45회 협회대상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협회대상(공로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회장·고문단·명예회장·총무이사)’와 ‘협회대상(학술상) 및 신인 학술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권긍록, 간사 허민석)’ 구성을 각각 의결했다. 

또 △상임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교체 및 해촉 포함) △‘2023 스마일 런 페스티벌’ 대회 수익금 차기 이월의 건 △치협 종합학술대회 및 영남 국제 치과학술대회(YESDEX 2024) 공동 개최 승인의 건 등도 심의·의결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과보고 △‘2024 성공 개원 방정식- 어쩌다 개원’ 개최 등의 보고와 논의가 이어졌다. 

박태근 치협회장
박태근 치협회장

박태근 치협회장은 “구랍 28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치과계 11년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쾌거가 있었다. 이런 소중한 결실은 회원 여러분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다”며 “임직원들은 앞으로 더욱 겸허하고 회원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회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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