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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인상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인상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4.02.27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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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항목은 17개에서 88개로··· 가산율은 3배 인상
치협 “장애인 치과 진료 문턱 낮추는 계기 마련 기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22일 개최된 2024년도 제4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치과 장애인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를 의결, 4월부터 장애인의 치과 처치·수술료의 가산 항목이 현재 17개 항목에서 88개로 대폭 늘어나고, 가산율도 3배 수준(100%→300%)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아래 표 참조>.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장애인을 말하며, 현재 장애인 치과 진료 시 행동 조절 및 의사소통의 불편함으로 진료 기피 등 어려움이 있어 의사 업무량 등을 고려, 치과 처치·수술 일부 항목(차1 보통처치 등 17항목)에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 

그동안 치협에서는 장애인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접근성 및 진료권 보장과 수가 현실화를 위해 가산 항목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치과 장애인 처치·수술료 가산은 2012년 10월에 차1 보통처치 등 15항목이 신설됐고, 2022년 2월에 차7 당일발수근충 등 2개 항목이 확대된 바 있다.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가산 항목이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전체 항목으로 확대되고(치료재료 및 의·치과 공통행위 제외), 가산율도 기존 100%에서 300%로 대폭 인상됐다.

치협 보험위원회(위원장 마경화)는 “그동안 일선에서 장애인 진료에 노력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 치과 진료에 대한 진료환경 개선 및 수가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가산 항목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왔다”면서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된 만큼 이를 통해 장애인 치과 진료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장애인 치과 진료의 활성화를 위해 급여기준 개선과 장애인 대상 범위 확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라 강조했다.

추가 가산되는 71개 항목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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