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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회 ‘치협 결선투표 폐지안’ 등 의결
경북회 ‘치협 결선투표 폐지안’ 등 의결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4.03.21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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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차 정총, 대구 편입된 군위분회 삭제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염도섭)는 지난 16일 오후 7시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사진>.

김세경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총회 1부 개회식에서는 국민의례와 송철원 부회장의 치과의사 윤리강령 낭독에 이어 유정수 대의원총회 의장의 개회사, 염도섭 회장의 인사와 내빈 격려사 및 축사가 이어졌다.

내빈으로는 황혜경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이재목 경북대 치과대학장, 권대근 경북대 치과병원장, 김기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본부장, 박세호 대구시치과의사회장,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 안치홍 경북치대 동창회장, 윤범철 대구·경북치과산업협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염도섭 회장이 인사하고 있다.
염도섭 회장이 인사하고 있다.

염도섭 회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일본 치과선단기술연구소 오사카지부와의 교류가 재개됐고, 사회소통공헌단은 경산과 안동에서 진료 봉사를 했으며, 해외 의료봉사로 캄보디아를 방문했고, 장애인 협회와 수해를 입은 예천지역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계획한 사업을 1년간 알차게 추진함과 동시에 경북지부의 위상을 높였다”면서 “경북 간호조무사회와 함께 간호조무사 대상 진료 스태프 직무교육 등을 진행해 회원께 도움이 되고자 했다”고 2023년 사업 성과를 설명하며 인사말을 전했다.

박태근 치협회장은 황혜경 부회장이 대독한 격려사에서 “회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며, 회비 납부율도 높은 경북지부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해 아쉽다”며 “협회는 지난해 저수가 덤핑 광고로 의료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9개 치과를 고발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했으며, 선량한 다수의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불법 의료광고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니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치협회장상. (왼쪽부터) 김광훈 법제이사, 황혜경 부회장, 박성동 재무이사.
치협회장상. (왼쪽부터) 김광훈 법제이사, 황혜경 부회장, 박성동 재무이사.

내빈의 축사가 끝난 뒤 유정수 의장과 염도섭 회장이 경북회 발전을 위해 공로가 많은 권오흥 직전 의장과 전용현 직전 회장에게 역임패를 전달했으며, 황혜경 치협 부회장이 국민 구강보건 발전에 기여한 김광훈 법제이사, 박성동 재무이사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이어 염도섭 회장이 경북회 발전에 공헌한 경산 강경희, 경주 심재규, 구미 두진수·안우범, 김천 박기조, 문경 서형덕, 안동 조해성, 영주 최창호, 울진 한호철, 의성 권순도, 칠곡 홍재현, 포항 김태환·박현욱·정성화 회원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또 회원 권익향상에 힘쓰는 임철·이승호 고문 변호사와 장인환·김기환 고문 노무사에게 위촉패를 수여했다.

전용현 이사장(좌)이 김정아 학생에게 우수인재장학증서를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용현 이사장(좌)이 김정아 학생에게 우수인재장학증서를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울러 전용현 사회소통공헌단 이사장이 경북도 내 인재 육성을 지원하고자 경상북도에 거주지를 두고 있으면서 성적이 우수한 경북치대 김정아 학생에게 우수 인재 장학금을 수여하며 1부 행사를 마쳤다.

2부 본회의를 진행하는 의장단.
2부 본회의를 진행하는 의장단.

유정수 의장의 주재로 진행된 2부 본회의는 재적 대의원 81명 중 50명 참석으로 성원이 됐고, 2023년 회의록 통과와 감사보고에 이어 부서별 회무 보고(결산 포함)는 각 이사가 나와 사업 및 성과를 보고한 뒤 그대로 받았다. 

회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회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와 △회칙개정안 및 일반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회칙개정안으로는 군위군이 지난해 7월부로 대구시 북구로 편입됨에 따라, 군위 분회를 삭제하는 안이 상정돼 재석 대의원 46명 중 3분의 2 이상인 42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일반의안으로는 ‘의권신장 사업 특별회비의 회관건립기금 이월의 건’이 상정돼 재석 대의원 46명 중 42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안건은 2007년 ‘의료법 개악 저지 전국 회원 궐기대회’를 위해 신설한 의권신장 특별회비가 사실상 사업이 사장되면서 수년간 지출 없이 이월되는 실정이라, 이를 회관건립기금 적립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치협 총회 상정 의안으로는 △치협 정관 개정안인 회장 선거 결선투표 폐지의 안 △불법선거운동 처벌 강화의 안 △감사 임기 단축 포함 업무지침 제정의 안 △면허신고 절차의 지부 이관의 안 △무치악 환자의 임플란트 보험 적용 촉구의 안 △법정의무교육 재정비 및 간소화 요청의 안 △협회 상대 고소, 고발 중 형사사건 패소 시 고소인의 법무 비용 부담의 안 등을 심의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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