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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설립·운영
치협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설립·운영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4.03.28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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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4월 1일 오픈··· 불법 의료광고 등 근절
자정 활동 통해 국민 건강 위하는 치과 환경 조성
치협 홈페이지 초기화면 오른쪽 아래 배너
치협 홈페이지 초기화면 오른쪽 아래 배너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불법 의료광고·무면허 치과 등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신고센터)’를 설립해 운영한다.

윤정태 위원장
윤정태 위원장

개원 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윤정태, 특위)가 관장하는 신고센터는 4월 1일부터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에서 오픈되며, 홈페이지 초기화면 하단의 배너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신고센터에서는 불법 의료광고, 사무장 치과, 1인1개소법 위반,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 유인알선 등 의료법을 지나치게 위반한 치과에 대해 치과의사 회원은 물론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신고는 크게 불법 의료광고와 그 외 사무장 치과 등으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신고된 건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관계기관에 이첩(민원신고)하거나 직접 고발할 예정이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제도도 함께 시행한다. 불법 의료광고의 경우, 신고자가 직접 국민신문고,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처분 결과(경고, 광고 삭제, 형사처벌 등)가 나오면 신고 내역을 기반으로 포상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5,000원 커피 쿠폰 1매 등을 포상한다.

또한 불법 의료광고 외 사무장 치과 등의 유형은 ‘근거’ 및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하기’를 통해 제보하면 별도 포상신청 없이도 포상 수준을 검토한 후 포상한다.

신고센터는 치과계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나아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같은 자정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구강건강을 위하는 치과와 환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치과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치협은 밝혔다.

(왼쪽부터) 박찬경 간사, 윤정태 위원장, 송종운 위원
(왼쪽부터) 박찬경 간사, 윤정태 위원장, 송종운 위원

특위 윤정태 위원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의료법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특히 불법 의료광고와 관련한 민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치과에 대해 신고를 받아 관계기관에 이첩하거나 직접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치과의사 회원과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특위 박찬경 간사(치협 법제이사)는 “이번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우리 스스로 위법 행위를 근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특위 송종운 위원(치협 치무이사)은 “협회가 그동안 불법 의료광고 행위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손을 놓았던 것은 아니나,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다시 한번 협회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의료법 위반 치과는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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