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22:34 (월)
“잘못 집행된 회비 원상 복구” 주장
“잘못 집행된 회비 원상 복구” 주장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4.04.06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명재정 감시행동 성명 “감사단·대의원 현명 역할” 촉구
(왼쪽부터)김욱·김종수·이준형 공동대표가 회견하고 있다.
(왼쪽부터)김욱·김종수·이준형 공동대표가 회견하고 있다.

투명재정 감시행동(공동대표 김욱·김종수·이준형)이 2일 서울 시내 모 중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치협 법무 비용 등 잘못 집행된 회비의 원상 복구를 촉구”하고 “오는 4월 27일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감사단과 대의원의 현명한 역할을 요구”했다.

이들은 “도를 넘은 골프·룸싸롱으로 고발당한 임원들에게 법무 비용 지급이 제정신인가”로 시작되는 성명에서 “몇몇 전·현직 치협 임원들이 치협 29대 집행부 시절의 공금 사용 내역으로 인해 회원들로부터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당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판정을 받았다”며 “그 당사자들은 회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그동안 개인적으로 부담한 자신들의 ‘방어 법무비용’을 치협에 청구했고, 이를 현 집행부가 그대로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거액의 횡령사건의 본질이 가려진 수사기관의 판단도 의아하지만, 여기에 더해 그에 대한 ‘방어 법무 비용’ 을 청구하고 승인하는 전·현직 임원들의 몰염치한 행태를 보면서 회비납부의 주체인 우리 회원들은 망연자실할 따름”이라 했다.

또한 “현 집행부에서는 임원 개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민형사 사건에 대한 법무비용도 대의원총회가 아닌 ‘이사회 의결’이라는 요식 행위를 거쳐 피 같은 회비로 집행하는 경우가 여러 건 알려지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다음은 투명재정 감시행동의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도를 넘은 골프·룸싸롱으로 고발당한 임원들에게 법무비용 지급이 제정신인가?

최근 우리 치과의사들의 치과 경영 상황이 악화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협 회비를 납부하는 이유는 회원을 위하여 회무에 임하는 임원들의 노력에 감사하고 그 역할을 신뢰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치협 압수수색, 공중파 방송, 박태근 협회장의 1억5천만 원 횡령 혐의 기소 의견 검찰송치 등 흉흉한 소식들과 총회를 앞두고 밝혀지는 사실들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에 우리는 치협 대의원들과 회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현명한 판단을 이끌어 ‘치협 재정의 투명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생각이다.

몇몇 전 현직 치협 임원들이 치협 29대 집행부 시절의 공금사용 내역으로 인하여 회원들로부터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당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최근, 그 당사자들은 회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그동안 개인적으로 부담한 자신들의 ‘방어 법무비용’을 치협에 청구했고, 이를 현 집행부가 그대로 승인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몇 년 전 일부 언론사와 치협 및 지부 임원들에게 배포된 적이 있었던 내용은 충격적이었으며, 상기 고발 사건들의 불기소 이유나 관련 증거자료를 조금만 살펴본다면, 회비납부의 주체인 회원들로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다.

고발된 횡령 사건의 증거자료들은 카드 전표, 영수증, 지출결의서 등 객관적인 자료들로서, 그 주요 내용과 특이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골프비용 [ 공휴일날 오전-오후 하루 두 번 골프 ]
            [ 동일 카드 전표로 수개월 간격을 두고 항목을 바꿔가며 두 번 청구 ]
② 유흥주점 [ 술값보다 봉사료가 더 많은 카드 전표 ]
③ 현금인출 [ 골프장 가는 시점과 맞물려 40만 원 현금 반복 인출 ]

이러한 내용이 각각 수십 건, 수천만 원으로 증거자료의 총액은 수억에 달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접한 회원들 입장에서는 거액의 횡령 사건의 본질이 가려진 수사기관의 판단도 의아하지만, 여기에 더해 그에 대한 ‘방어 법무비용’ 을 청구하고 승인하는 전현직 임원들의 몰염치한 행태를 보면서 회비납부의 주체인 우리 회원들은 망연자실할 따름이다.

또한 현 집행부에서는 임원 개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민형사 사건에 대한 법무비용도 대의원총회가 아닌 ‘이사회 의결’이라는 요식 행위를 거쳐 피 같은 회비로 집행하는 경우가 여러 건 알려지고 있다.

이에 우리들은 치협 법무비용 등 잘못 집행된 회비의 원상 복구를 촉구하며, 오는 4월 27일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감사단과 대의원들의 현명한 역할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년 4월 2일

투명재정 감시행동 공동대표 김욱·김종수·이준형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