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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선거에 출마 ‘못’ 한다
3월 9일 선거에 출마 ‘못’ 한다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9.02.02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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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 황윤숙 교수 “등록 후보 살펴 지지 발언할 것”
황윤숙 교수.
황윤숙 교수.

2018년 2월 24일 치러진 대한치과위생사협회 18대 회장 경선에 나섰던 황윤숙 한양여대 교수가 “3월 9일 치러지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며 “새 회장은 어떤 경우에도 뽑혀 협회가 정상화돼야 하므로 백의종군하며 돕겠다”고 천명했다.

황 교수는 1월 29일 오후 2시 홍대 ‘국민구강건강을 위한 치과위생사 포럼’에서 ‘치위협 회장 선거와 관련된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지난 집행부의 불합리한 선거 관리규정 개악 때문”이라 밝혔다.

치위협은 지난해 2월 선거 이전에는 정관 65조에 따라 회원징계 5단계 가운데 세 번째인 권리 정지 등을 받은 경우부터 출마자격 제한을 했으나 지난해 4월 6일 이사회에서 ‘모든 징계를 받은 회원’으로 자격 제한 규정을 변경했다.

황 교수는 “징계를 받은 회원에게 출마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것은 협회의 도덕성 강화를 위한 선의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도 “지난해 선거 파행을 겪은 직후 이사회에서 이 규정을 강화한 것은 명백히 저 한 사람이 출마하지 못하도록 겨냥한 것”이라 주장했다.

황 교수는 징계 경위에 대해 “2008년부터 치위협 역사상 처음으로 복지부에서 전국어린이 대상 무료 구강검진사업인 다이아몬드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게 됐다”며 “그 과정에서 한양여대 소속 직원 3명이 주말 세미나 등을 열면서 비용을 썼는데, 그것이 결산과 맞지 않다며 복지부가 치위협에 ‘경고성’ 공문을 보냈다”는 것.

황 교수는 “2008년 55만, 2009년 90여만 원이었는데, 일각에서는 이것을 제가 정치자금으로 모은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며 2년 동안 모은 정치자금이 145만 원이라는 데에 실소한 뒤 “저는 그 후에도 정부의 많은 국가사업을 맡아 해왔는데, 이것이 진정 회계상의 불법이라면 그런 국가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겠냐”고 반문했다.

황 교수는 “치위협이 국가사업을 처음 했으므로 미숙한 상태여서 한양여대 직원이 사업에 참여해 진행토록 했다”며 선의에서 이뤄진 업무추진이었음을 밝히고 “당시 징계는 윤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에 의해 조치가 되지 않고 복지부 공문에 의해 받은 것으로 기억된다”며 징계의 절차상 하자도 지적했다.

황 교수는 “오늘 회견은 저의 ‘불출마 선언’이 아닌, 출마하지 못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 했다. 특히 개정된 규정 자체의 모순이나 정당성에 대해 법리적 해석을 받아 볼 여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복잡한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치과위생계를 진정 위하는 길이라 판단했다”며 “새 회장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뽑혀야 하고, 협회 정상화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아울러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야 하는 부분이며, 또 다른 상처나 희생자가 없도록 공정한 선거가 있어야 한다”며 “이것이 제가 살펴야 할 일”이라 강조했다.

황 교수는 새로 들어서는 집행부에 대해 “현재 우리 회원들이 협회에 대한 불신과 염증, 피로도가 높으므로 이를 낮춰줘서 회원이 협회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사단이 치위협 정관의 허술함에서 비롯됐으니 이를 바로잡는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할 것”이라 제시했다.

황 교수는 “2월 7일이 후보등록 마감이므로 나오시는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면 2월 8일에 명단이 공개될 것”이라며 “출마 후보를 검토한 뒤 지지하는 후보에게 지지 발언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지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면허번호 500번대의 원로로서 어떤 역할을 하든 이번 선거가 깨끗이 치러질 수 있도록, 치위생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른지 얘기할 것”이라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황 교수의 입장문 전문.

치과위생사 선배, 동료 그리고 후배 여러분.

지난 2018년 2월 24일 제37차 정기대의원총회에 대한치과위생사협회 18대 회장 후보로 출마했던 황윤숙 후보입니다.

먼저 치과위생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치위생계 발전을 위해 미력이나마 봉사하고자 회장에 출마했던 제 결정이 본의 아니게 일 년 간의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끼며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안정과 치위생계의 발전을 위해 책임을 잊지 않고 헌신해야 하는 것이 도리인 줄 알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2019년 3월 9일에 개최되는 제18대 치과위생사협회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회원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2018년 2월 24일을 기억하시는지요?

이날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창립 이후 37번째 총회가 개최된 날이었으며, 우리 협회 창립 이후 처음 겪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협회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을 남겨둔 채 17대 회장과 임원들이 퇴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우리는 총회에서는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총회를 끝까지 책임져야 할 의장조차도 무책임한 행동으로 총회와 대의원들을 저버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대의원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보면서도 믿기 어려워 망연자실하였습니다.

만약 2월 24일 총회가 정상적 진행되어 18대 회장이 선출되었다면 마땅히 임기가 종료되어야 하는 17대 집행부가 파행기간 중인 2018년 4월 6일 선거관리규정을 포함한 제 규정을 개악하여 회장입후보등록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제37차 총회에서는 회장 후보였으나 제38차 총회에서는 입후보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게 되었기에 그동안 저를 지지하고 기다렸던 회원 여러분들께 직접 보고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선거규정의 개악이었으나, 더 이상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고, 더 이상의 법적 다툼으로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에 저 스스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이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정상화를 하루라도 빨리 이루는 것이라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일 년은 참으로 길고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이 몇 배나 길게 느껴졌던 것은 협회 정상화에 대한 소망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아픔이 컸던 것은 혼돈의 시간 속에 계시는 치과위생사 여러분들을 지켜보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일들은 경험의 결과를 선물로 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 일 년 그동안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치과위생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용기 있는 많은 회원들과 리더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치과위생사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 대한 애정과 의지가 오늘 우리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온 힘의 원천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애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향후 대한치과위생사협회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새로운 미래를 회원들과 함께 동행 할 정직하고 신뢰 받는 지도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애정과 관심, 지혜로운 판단으로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제18대 회장이 정직하고 공정하게 선출되길 소망합니다.

치과위생사 여러분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보내주신 과분한 사랑과 신뢰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 신뢰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백의종군의 자세로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안정과 치과위생사들의 발전을 위하는 것이라며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19년 봄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봄이 되길 기원합니다.

2019년 1월 29일
황윤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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