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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희 회장, 치위협 회장 선거 단독 입후보
임춘희 회장, 치위협 회장 선거 단독 입후보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9.02.14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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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희 교수, 보수교육 미필로 회원 의무 불이행 밝혀져
임춘희 후보
임춘희 후보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18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정순희 삼육대 교수의 결격사유가 확인돼 임춘희 전라북도 회장의 단독 입후보가 확정됐다.

치위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귀옥)는 지난 7일까지 후보 등록한 임 회장과 정 교수에 대한 자격 검증을 한 결과 정 교수가 임원선출규정 제2조(임원의 자격 및 입후보) 제3항에 따른 정관 제8조(의무)의 의무를 미이행했다는 사실이 발견돼 법률자문을 거쳐 후보 자격을 무효화했다고 오늘(14일) 발표했다.

치위협 관계자는 “정 후보는 교수로서 보수교육 면제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행정 미숙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아 후보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관위 규정 제9조(결격사유·사퇴·사망 시 처리) 제1호에 따라 회장단 후보자 전원(회장 후보자 정순희, 부회장 후보자 원복연, 강명숙, 김민정, 윤미숙)의 등록이 무효가 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정 교수는 “선관위 결정을 따르겠다”며 “저를 지지해준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다음 달 9일 치러지는 치위협 회장 선거는 임춘희 후보의 단독 입후보로 진행되며, 정관 제14조(임원의 선출) 제2항에 따라 출석대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회장으로 당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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