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이슈, 헌재 판결 당일 긴급 좌담회… 향후 실천방안 모색
1인1개소법이 합헌으로 판결이 된 만큼 치과계는 앞으로 △소위 불법 네트워크치과도 너른 마음으로 감싸 안고 △보완 입법으로 건보 진료비를 환수토록 하며 △자율징계권 확립 및 치과의사 인력수급 조절에 힘써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덴탈이슈 편집위원회는 8월 29일 ‘헌재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이 난 즉시 ‘치과계의 향후 활동 방향’을 주제로 오후 7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석류실에서 긴급 좌담회를 열고 이같이 정리했다<사진>.
이날 김우성 치협 전 수석 감사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경선 ICD 한국회장, 신덕재 열린치과봉사회 고문, 안정모 바우지움미술관 이사장, 허윤희 전 대한여자치과의사회장(가나다순)이 주제에 대해 깊고 정성스러운 담론을 펼쳤다.
김우성 전 감사는 모두 인사에서 “이번 판결로 유○ 등 소위 불법 네트워크 치과 문제는 사실상 끝났다고 볼 수 있으나 보완 입법을 통해 건보급여비 환수문제를 해결하는 등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김경선 회장은 “무엇보다 자율징계권 확립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사무장 병원에 대한 조치가 급하며, 이들이 환자를 보거나 치료계획을 세우게 해선 안 되기 때문”이라며 “현재 울산과 광주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치과의사회가 열심히 참여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치의학 발전을 위한 방향도 더 고민할 필요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합헌 상황에 따라 우리 치과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에 고민해야 한다”며 “우리가 불법 네트워크보다 1인1개소법으로서 치과의사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고, 패밀리 닥터로서 환자 한 명도 충실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아울러 “이번 판결로 불법 네트워크 치과이더라도 치과계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까에 더 큰 방점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서 치정연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김우성 전 감사는 “미국은 치과의사협회에서 인력을 조절하므로 대단히 탄력적이다. 치과의사가 더 필요하면 늘리고 많으면 줄이는 것을 치협에서 관장하니까 그렇다”고 전하고 “우리도 치정연에서 공식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치협 집행부는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혀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감사는 또 “이번 기회에 우리가 법적 규정을 배우는 기회로 삼고 이를 체계화해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며 “치과의사 윤리포럼이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되는 실정이다. 아무리 좋은 치료법이라도 최신의 장비가 아니면 도움이 안 된다는 말까지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담하다”고 했다.
김 감사는 아울러 “의과는 하루에도 환자를 70~80명까지 볼 수도 있으나 치과는 특성상 볼 수 있는 환자가 한정되고, 단 1명을 봐도 평생을 책임져야 한다”며 “게다가 네트워크치과는 재료나 유닛체어 등을 대형업체와 싸게 거래할 수 있는 등 수가를 낮출 방법이 많으니 치정연에서 향후 해법을 잘 찾아서 법률적 방안과 함께 대안을 마련해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신덕재 고문은 “헌재에서 5년 동안이나 끌었어도 합헌 판결이 난 것은 큰 다행”이라며 “합헌이 났다고 해서 앞으로 어느 누구든 나서서 ‘내 덕이요’ 하고 공치사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치과계 모두가 염원한 일이면서 모두가 힘을 합해 이뤄낸 일이고, 누구 한두 사람이 한 일이 아니므로 이 결과로 치과계가 합심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신 고문의 설명이다.
신 고문은 특히 “1인1개소법이 합헌으로 결정난 만큼 앞으로 넓은 마음으로 유○와 같은 그룹도 감싸 안으며 서로 윈윈하는 방법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해 좌중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안정모 이사장은 “이번 헌소의 원인은 치과의사 인력수급의 실패에 있다”며 “협회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이사장은 “변호사회의 경우 소속 지부에서 징계를 받으면 개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변호사회 등의 샘플을 보고 우리의 개원 지침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체 자정을 위한 치정연의 역할을 당부했다.
안 이사장은 아울러 불법 네트워크치과의 덤핑을 뛰어넘는 극 덤핑이 판을 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도 지적했다. 그는 “치과 광고 규제도 제대로 해야 한다. 지하철을 타 보면 유○를 능가하는 가격으로 ‘임플란트 얼마’라고 붙여놓는데 그걸 보자면 얼굴이 벌개진다”며 치협 차원의 조사가 필요함을 제시했다.
허윤희 전 회장은 “전임 집행부가 시도하던 좋은 정책이 현 집행부와 연결이 잘 안 되는 듯싶어 아쉽다”며 보완 입법 문제를 예로 들었다.
허 전 회장은 “사실 보완 입법 문제는 전임 집행부 당시인 2017년 최도자 의원 대표 발의로 법률개정안이 상정되어 법사위까지 올라갔으나 여러 사정으로 의결되지 못 했다”며 “이번 집행부에서는 어렵더라도 다음 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새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 전 회장은 이어 “합헌이 됐다고 하나 근본 문제인 치과의사 인력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치과계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라며 “내년 선거에서 당선된 차기 집행부는 이 점을 중시해 정책에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성 전 감사는 마무리 발언에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적인 연구가 중요하다”며 “치정연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합헌 판결과 동시에 적합한 일을 해 줄 것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 감사는 또 “일반 치과의사도 기본적인 자세를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에 둘 것이 아니라 치과의사의 위상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인지 더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