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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 위한 ‘치의학산업 육성법’ 발의
국민건강증진 위한 ‘치의학산업 육성법’ 발의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0.09.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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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가 지역구인 전봉민 국회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이 치의학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치의학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전 의원은 “최근 고령화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으로 치과 관련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며 “치의학 산업 분야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치의학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정책적인 지원이 미흡해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상욱 회장
한상욱 회장

법안은 △치의학산업연구원 설립 △치의학 첨단융합산업단지 조성 △전문 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전 의원의 대표 발의 소식을 들은 한상욱 부산시치과의사회장은 “부산시는 2017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치의학 산업 팀을 만들어 치의학 관련 산업 육성에 노력을 기울였다”며 “지난해에는 첨단디지털 치의학 산업 발전포럼을 구성하고, 5회에 걸쳐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평가했다”고 소개했다.

한 회장은 이어 “본회 또한 지난 6월 11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시 박성훈 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산시 치의학 산업지원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다방면으로 치의학 산업 유치를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며 “법안 발의를 기점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부산의 고령화에 발맞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 취지에 공감해 김도읍, 이헌승, 안병길, 조경태, 정동만, 김희곤, 황보승희, 서병수, 백종헌, 이주환, 서범수 의원 등이 발의에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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