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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사 "준법투쟁 하겠다"
치위생사 "준법투쟁 하겠다"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8.09.19 17: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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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연 "법에 명시된 업무만 수행" 천명, 치협에 공식 사과 요구

“앞으로 치과위생사는 ‘직역 이기주의’가 아닌, 노동권 및 법적 보호를 위해 의기법에 명시된 업무만 수행하는 준법투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선언이 나와 주목된다.

이는 치위생정책연구소(공동대표 윤미숙·배수명, 치위연)가 18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하루 전날 내놓은 ‘치과위생사의 치과 진료보조를 포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입장’에 대해 다시 입장을 밝힌 글에서 나온 것이다.

치위생정책연구소가 지난 9일 의기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치위생정책연구소가 지난 9일 의기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입장문에서 치위연은 자신에 대해 “치과계 많은 신문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목표로 치위생학의 학문적 발전과 함께, 정부가 주도하는 치과의료인력 및 치과의료제도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실천적 치위생정책 대안을 개발 및 제시하기 위해 발족하여, 윤미숙(신한대), 배수명(강릉원 주대) 공동대표와 9명의 치위생학과 교수 및 연구자로 구성된 조직”이라고 소개했다.

치위연은 이어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가 제외된 ‘현행 유지’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가 치과위생사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 사항일 뿐 아니라, 치과진료현장의 책임자인 치과의사에게 역시 위법의 소지가 있는 위기의 상황이라 판단하여, 지난 9월 4일 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9월 9일 의기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추진했고, 지난 9월 12일, 치과위생사 치과진료보조를 포함하는 의기법 개정안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공식 입장을 질의했다”고 밝혔다.

치위연은 “치협은 9월 17일이 되어서야, 위법의 논란 속에 치과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치과진료현장의 문제가 치협 역시 간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치과진료현장의 책임자인 치과의사 단체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현 사안에 대해 보여주는 미온적 태도에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치위연은 12일 치협 질의에서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를 포함하는 의기법 개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해 물었으며, 치협은 “치과진료현장의 문제에 공감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생각함에도 치과 진료인력의 업무 범위 전체를 총괄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치위연은 “치과진료인력 업무 전체에 대한 논의를 위해 관련 직역 간 협의체를 형성하자는 제안은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이는 매우 포괄적 영역을 다루며 장기적 관점에서 가능한 사안으로 검토됨에 따라, 치협이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를 포함하는 의기법 개정 문제를 시급하며 중대한 문제로 여기는지가 매우 의심스럽다”며 “현 시점에서의 의기법 개정에 명확한 동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치위연은 특히 “치협은 현재 치위생계에서 요구하는 의기법 개정안을 ‘본인들의 이익에만 전념하는 행위’로 우려하며, 국민의 구강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볼 것을 제시했다”면서 “이는 치과위생사 치과진료보조 개정을 직역 이기주의로 폄하하는 발언으로, 8만 치과위생사에게 공식 사과를 요청하는 바”라고 역설했다.

치위연은 또 “치협이 당부한 대로 ‘거시적 관점에서 치과진료 현장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위법의 논란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치과진료현장의 실체를 국민에게 대대적으로 공개하여 이에 대한 국민적 판단을 요구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한 치과진료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갈 것”이라며 “치과위생사는 ‘직역 이기주의’가 아닌, 노동권 및 법적 보호를 위해 의기법에 명시된 업무에 한해 업무를 수행하는 준법투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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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미숙 2018-09-21 14:49:10
준법투쟁을 하겠다니, 그럼 원래부터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뜻인지......
준법투쟁이 대체 무슨 말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