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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종사 인력 협의체 구성하자”
“치과 종사 인력 협의체 구성하자”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8.09.1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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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정책연의 ‘의기법 시행령 명확화’ 요구에 치협 입장 내
치위협이 9일 의기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치위협이 9일 의기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가운데 치과 종사 인력 업무 범위 개정을 함께 논의할 ‘치과 종사 인력 협의체’ 구성을 17일 제안했다.

이는 최근 치위생정책연구소가 성명서와 결의대회 등으로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 업무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며 치협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치협은 ‘치과 종사 인력 업무 범위 개정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는 입장문에서 “최근 치위생정책연구소는 성명서 발표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 업무와 관련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치협은 그러나 “해당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는 치과위생사 중앙회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로부터 어떠한 공식적 협조요청도 받은 바 없다”며 “치위생정책연구소의 요구가 전체 치과위생사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기에, 치위생정책연구소는 단체의 정체성을 명확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치협은 “그럼에도 협회는 이러한 치과위생사의 요청에 귀 기울이고 있다”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치과 진료현장과 관련 규정 간 괴리로 인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치과위생사 행정처분은 곧 협회 회원인 치과의사에게도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의미로, 협회에서도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단 한 사람의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단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장문은 특히 “보건복지부 주최로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참여하는 ‘치과종사인력협의체’를 구성해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만이 아닌, 그 외의 업무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총괄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치협은 또 “치과 종사 인력인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은 무엇이 국민의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며 “본인들의 이익에만 전념하기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치과 진료현장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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