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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선출직 부회장단은 동반 사퇴하라
치협 선출직 부회장단은 동반 사퇴하라
  • 이태현 전 울산시치과의사회장
  • 승인 2021.05.28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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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치과의사회장과 대한치과개원의협의회장을 지낸 이태현 원장<사진>이 25일 덴탈이슈에 ‘협회장 사퇴에 책임이 있는 치협 선출직 부회장단은 동반 사퇴하라’를 제목으로 성명을 보내왔다.

덴탈이슈는 이 성명을 치과의사 기고로 게재해 치과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협회장 사퇴에 책임이 있는 치협 선출직 부회장단은 동반 사퇴하라!

1. 치협 역사상 초유의 임기 중 협회장 사퇴에 책임이 있는 협회장단 선출직 부회장들은 회무농단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2. 협회 정관에 의해 직접선거로 당선된 협회 회장단에 대한 정의는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을 공동후보’로 하여 협회 정관에 의해 직접선거로 선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 협회 정관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협회장단 선출에 대한 정관 제정 및 개정의 의미는 협회 회장단 동일체로 전제하고 있다고 일반 치과의사 회원들은 생각합니다.

4. 협회의 최고 수장인 협회장의 사퇴는 선출직 부회장단의 선거 공약 및 정책 추진력 상실뿐만 아니라 회무 동력도 상실했다고 봅니다.

5. 설혹 협회 정관에서 협회장 단독 사퇴에 대한 경우의 수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정관에 선출직 부회장의 임기가 보장되어있다고 억지를 부릴 사안이 아닙니다.

6. 일반 회원들의 여론은 협회장 사퇴에 따른 선출직 부회장의 동반 사퇴가 도리에 맞다는 여론이 대세입니다.

7. 협회장단 선거에 출마할 당시의 순수한 의지가 남아 있다면 더 이상 협회 임원 자리를 탐하는 사리사욕에 얽매이지 않길 바랍니다.

8. 지난 협회장단 선거 출마 때 가졌던 협회와 회원의 권익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의지와 펼쳐야 할 정책이 있다면 선출직 부회장을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회원들의 직접선거에 따른 선택을 받기 바랍니다.

9. 이상훈 협회 회장단 선거 캠프 관계자로서 대의원 총회에서 위임받아 협회장이 지명한 이사들도 보궐선거로 당선된 협회장의 공약과 정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승적인 자세로 사퇴하고 재신임 여부를 묻기를 바랍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울산지부 이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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