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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의연한 세 과시… 치과계 편 가르기일 뿐”
“구태의연한 세 과시… 치과계 편 가르기일 뿐”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1.07.01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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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준 해결캠프, 박태근 후보 불법선거운동으로 선관위에 고발
선대위 명단에 대해 선거 운동원 여부 및 경위 확인 요청
장영준 후보
장영준 후보

7.12 치협회장 보궐선거 기호 3번 박태근 캠프가 지난 6월 25일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명단을 전 치과계 언론사에 배포한 데 대해 기호 1번 장영준 해결캠프가 박 후보를 불법선거운동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키로 했다고 30일 오전 밝혔다.

장영준 해결캠프는 “선대위는 해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조직이며, 조직의 이 같은 대언론 공개 발표는 분명 선거운동의 일환”이라며 “그러나 선거관리규정 제33조 2항에 의거해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선거 운동원만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영준 해결캠프는 선관위에 “박태근 후보 측 선대위에 포함된 모든 인사들의 선거 운동원 등록 여부와 경위를 확인해 달라”면서 “선거운동원이 아닌 인사가 포함됐을 경우 불법선거운동으로 간주하고 징계를 내려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장영준 해결캠프는 “이번 보궐선거는 평시와 달리 전임회장의 사퇴로 인한 비상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면서 “선대위라는 미명 아래 치과계 유력 인사들을 내세워 세를 과시하는 구태의연한 행태는 후보자의 부족한 협회 회무 경험을 감추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우리 회원들은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해결캠프는 “회무를 경험한 치과계 인사들을 선대위에 줄 세운다고 해서 그분들의 회무 경험이 본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영준 해결캠프는 “‘회원이 먼저다’라는 소신으로 우리 캠프는 선대위를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오히려 회원 한 분 한 분 모두를 협회 회무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으로 모시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치과계 원로나 유력인사의 자문은 당선 후에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면서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세 과시 행태는 현시점에서 오히려 회원들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장영준 해결캠프를 지지하는 많은 치과계 인사가 계시지만 이러한 세 과시 행태를 답습한다면 결국 치과계 편 가르기로 이어지고, 송사로 얼룩진 불미스러운 역사가 반복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영준 해결캠프는 “600일 정도의 잔여 임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 치과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회무 경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만큼 과거 동창회 선거나 지역 선거를 벗어나 어느 후보자의 자질이 치과계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지를 회원 여러분은 냉철히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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