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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후보 “단순한 지지의견은 선거운동 아냐”
박태근 후보 “단순한 지지의견은 선거운동 아냐”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1.07.01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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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준 해결캠프 주장에 선거관리규정 들며 주장
“선대위 구성 운용위한 제도적인 규정 필요” 제시
박태근 후보
박태근 후보

기호 1번 장영준 후보가 기호 3번 박태근 후보를 불법선거운동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데 대해 박태근 캠프는 “단순한 후보자에 대한 지지의견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선거관리규정을 들며 즉시 반박했다.

박태근 캠프는 30일 오전에 낸 입장문에서 “우리는 이번 선거에 임하며 협회장의 사퇴로 인해 치러지는 보궐선거인만큼 치과계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원로분들의 지혜와 경험은 위기를 극복하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일일이 직접 전화 연락을 해서 그분들의 뜻과 염원을 모았다”며 “그 지지의 마음을 선거대책위원회라는 이름에 담아 언론에 공개했던 것”이라 설명했다.

박태근 캠프는 특히 선거관리규정 제33조 ①항에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등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박태근 캠프는 아울러 선거관리규정 제36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등) ⑤항에 따르면 “‘선거사무소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선거운동기구 설치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다”며 “‘선거대책위원회’라는 기구의 설치와 구성 조건에 관하여는 어떠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라 주장했다. 

박태근 캠프는 이어 “협회장 선거 때마다 선거대책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고 치과계 원로와 지역 인사들에게 인사드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지금껏 관례적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이라며 “그런 분들의 단순한지지 표명을 본인의 당선에 불리할 것을 예상하여 폄훼하고 이를 선관위에 고발까지 하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모욕이자 치과계의 화합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 처사”라 역설했다.

박태근 캠프는 아울러 “선거대책위원회라는 기구가 선거 운동원들만으로 구성되는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이라면 지금껏 장영준 후보가 참여했던 세 차례의 협회장 선거에서의 선대위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없음을 스스로 당당히 밝힐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박태근 캠프는 이와 함께 “문제가 되는 불법선거운동이라면 ‘선거대책위원회’라는 기구를 설치 구성 운용함에 있어 제도적인 규정이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나타난 것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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