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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등기이사가 불법 선거운동?
치협 등기이사가 불법 선거운동?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1.07.01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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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원 전 총무이사, 장영준 후보 지지 홍보물 동문에 배포
박태근 캠프 “우리는 boss가 아닌 leader를 뽑아야 합니다” 호소

최치원 치협 전 총무이사가 자진 사퇴 이후에도 등기이사직을 유지한 채 7.12 보궐선거 운동을 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기호 3번 박태근 캠프는 1일 언론에 배포한 ‘우리는 boss가 아닌 leader를 뽑아야 합니다’ 제하의 입장문에서 최치원 전 이사는 붕장어 사건 등으로 집행부의 분열과 갈등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박태근 캠프는 입장문에서 “지난 5월 최치원 전 총무이사는 소위 ‘붕장어 사건’의 책임자로서 문제가 되고, 조사위원회 등이 꾸려지자 업무에서 배제되고도 소명의 기회를 얻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총무이사직을 사퇴했다”며 “하지만 최근 등기소 열람을 통해 최치원 이사가 아직도 등기이사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제시했다.

박태근 캠프는 이어 “최근 장영준 후보는 정견발표회 자리를 통해 이상훈 집행부가 탄생할 때, 최치원 총무이사를 포함해 집행부 임원 인사에 관여했음을 인정한 바 있다”며 “최치원 이사는 지난 선거 때 장영준 후보의 선출직 부회장 후보로 함께 출마했으며, 총무이사직을 사퇴한 이후에 이번 보궐선거에서 또다시 장영준 캠프의 핵심 일원으로, 동문에게 지지홍보물을 보내는 등 활발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치원 전 이사가 동문에게 보낸 선거 홍보물.
최치원 전 이사가 동문에게 보낸 선거 홍보물.

박태근 캠프는 “선거관리규정 제33조는 ‘당해 선거에 대해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동 규정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중립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협회 임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태근 캠프는 “하지만 최치원 전 총무이사는 등기소에 현직 총무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장영준 후보 캠프는 행정 절차적인 문제로 이사 직함이 등기부에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변명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규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관례적인 선대위 문제를 고발까지 했던 캠프라면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게 맞는 일”이라 강조했다.

박태근 캠프는 특히 “최치원 이사는 이번 협회장 사퇴의 원인이 된 붕장어 사건, 노조협약서, 예산안 부결이라는 일련의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라며 “장영준 후보는 그런 인물의 인선에 관여했음을 인정하였던바, 치과계 위기를 자초한 현 집행부의 농단에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태근 캠프는 이어 “그런 인물이 어찌하여 선거캠프에서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장영준 후보는 납득이 갈만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 지적하고 “백의종군하여 본인의 사퇴를 부추긴 현 집행부를 이제 점령군처럼 맘껏 장악이라도 할 작정이지 않고서야 어찌 이번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지 후안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태근 캠프는 또한 “치과계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련을 마주하고 있다. 이 시기에 단지 집행부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가 협회장이 된다면, 치과계는 영영 헤어 나올 수 없는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더 이상 boss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닌 진정한 leader가 되려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3만 회원의 바람”이라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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