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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현직 임원 선거 개입?
치협 현직 임원 선거 개입?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1.07.05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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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장은식·3번 박태근 캠프, 선관위에 '강력 조치 요구' 공문
치협 현직 임원이 동문에게 보낸 문자 캡처.
치협 현직 임원이 동문에게 보낸 문자 캡처.

7.12 치협회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현직 치협 법제이사가 동문에게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한 데 대해 기호 2번 장은식 후보 캠프와 기호 3번 박태근 후보 캠프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 규정 위반으로 신고하고, 선관위의 공식적인 유권해석 및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박태근 후보
박태근 후보

기호 3번 박태근 캠프는 5일 오후 1시 50분경 언론에 배포한 ‘도를 넘은 현직 임원의 선거 개입!! 선관위는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제하 입장문에서 “내부의 분열로 스스로 침몰한 현직 집행부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들이 드러나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할 선거가 혼탁하게 더렵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태근 캠프는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훈)는 지난 6월 22일 김영삼 치협 공보이사가 최근 ‘7·12 협회장 보궐선거 불출마 입장문’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 것에 대해 치협 선거관리규정 제33조 제2항 및 제68조 제1항 2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경고’ 조치를 내린바 있다”며 “이는 엄정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치협 이사가 특정 후보를 비난하며 선거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행위로 판단한 것”이라 지적했다.

박태근 캠프는 이어 “이후 협회 등기이사로 등재된 최치원 이사와 이석곤 법제이사는 자신들의 대학 동문들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3번 박태근 후보를 비방하고 1번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문자를 연달아 보내고 있다. 선거관리규정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문자메시지 송신의 방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이전 임원의 선거 개입을 경고했던 선관위의 권위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불법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 밝혔다.

박태근 캠프는 또한 “회무열람규정 제8조에서는 지부를 통해 중앙회로 이첩된 회무열람요구에 대해서 담당 부서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주 이내 결과를 답변하게 되어 있다”면서 “장영준 후보는 6월 28일 대전 정견토론회 발표내용에서 노조협약서 협의 과정 녹취록의 내용을 공개하였으며, 7월 3일 서울 토론회에서는 선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한 281명의 이름을 거론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근 캠프는 “두 자료 모두 회원들에게 공표가 된 자료가 아니고 이를 얻기 위해서는 회무열람규정에 의거 자료를 요청해야 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이의신청서작성자에 대한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도 어긋난 자료로 공개를 요구한다고 해서도 열람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자료”라며 “2021년 5월 18일 정기이사회 이후로 이사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런 자료가 어떻게 공개되었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태근 캠프는 “노조협약서 문제가 회원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었을 때 일부 회원들이 취업규칙을 열람하고자 신청을 했을 때에 규정을 앞세워 공개를 미루었던 협회가 아니었던가”라 반문하고 “장영준 후보는 이 자료를 얻게 된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근 캠프는 특히 “내부직원이나 임원의 도움이 없이는 일반회원들이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라며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임원들이 선거 개입에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내부자료의 불법적인 유출은 현 집행부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과 특정 후보 밀어주기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만든다”고 질타했다.

박태근 캠프는 이어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부의 갈등과 반목, 무능으로 점철된 현 집행부가 협회장의 사퇴로 치러지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집행부의 전면 재개편의 시대적 요구에 노골적인 반기를 드러내며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어서 그 심각함이 이루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태근 캠프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선관위는 연이은 집행부 임원들의 선거 개입 일탈에 엄중하게 조치하라 △장영준 후보는 협회 내부의 중요자료의 입수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기를 바란다 △자료 취득과정 중에 불법적인 내부결탁이 밝혀지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원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장은식 캠프, 선관위에 항의 공문 보내 ‘강력한 조치’ 요구

장은식 후보
장은식 후보

기호 2번 장은식 캠프도 5일 오후 3시경 배포한 자료에서 현직 법제이사인 이석곤 이사가 불법선거운동 문자를 서울치대 동문들에게 보낸 행위에 대한 항의 공문을 선관위에 보내고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장은식 캠프는 먼저 “선거관리규정 제4조 3항에 따라 협회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석곤 법제이사의 선거 관련 문자 발송 행위에 대한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 및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장은식 캠프는 또 “선거관리규정 제68조 1항 2호에 따라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장은식 후보 측은 이석곤 법제이사의 발송 문자 내용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유권해석 및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장은식 캠프는 이어 “네거티브를 전혀 하지 않기로 한 우리 캠프는 이런 식의 지저분한 내용의 불법선거운동이 자행된 데 대하여 참담한 심경”이라면서도 “끝까지 깨끗하게 선거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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