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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1.28 0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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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등 활용한 온라인 입소문마케팅 엄정 대처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 및 피해사례 방지를 위해 2월 3일부터 두 달간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한다고 밝혔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설치·운영 중이며, 대상 온라인 매체는 SNS와 포털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포함한다.

이번 모니터링은 입소문(바이럴)마케팅에 적극 활용되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 주체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되어 있어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이다. 이는 “의료지식이 없는 자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비의료인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에 대하여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당국의 분석이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비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의료인은 개인적인 경험담을 공유하더라도 의료행위에 대해 안내하거나 추천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치료경험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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