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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의협·변협, 주요 현안 공동대응 협약 체결
치협·의협·변협, 주요 현안 공동대응 협약 체결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10.19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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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방지 등 입법 국회 통과 최선 
사설 플랫폼 문제, 대국민 홍보활동 적극 공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는 17일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연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앞서 3개 단체는 지난 7월 7일 변협회관에서 ‘법조 및 의료인력 대상 테러 행위 대응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법조인 및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보복성 테러 행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관련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연대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온 세 단체는 이번 업무 협약을 기점으로 ‘법조 및 의료인력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방안 공동 모색’ 등 전문직 단체의 주요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각 단체의 기능과 역량을 기반으로 한 정책 공조는 물론, 홍보 및 공보 활동에 있어서도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 각종 온·오프라인 행사, 콘텐츠 제휴 등에 대한 정보 공유, 학술대회 및 공청회 등 각종 행사 공동개최, 상호 참여 및 지원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왼쪽부터)이종엽 변협회장, 박태근 협회장, 이필수 의협회장
(왼쪽부터)이종엽 변협회장, 박태근 협회장, 이필수 의협회장

박태근 치협회장은 “전문직 단체는 우리만의 이익뿐 아니라 국가와 국민과 함께 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개 단체가 법조 및 의료인력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방안을 공동 모색하고 상호 주요 사업 및 정책 안내 등 홍보·공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3개 단체의 큰 관심사안인 플랫폼 공공화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해 공동 대응해 가자”고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현재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다양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해당 법안들이 정기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3개 단체가 연합해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종엽 변협 회장은 “법조인과 의료인은 법치주의와 국민건강을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각 단체의 역량을 기반으로 전문직에 대한 폭력 등에 공동으로 대응, 법조인과 의료인이 각자의 자리에서 안전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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