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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회, 치협에 ‘회무열람 요청 목록’ 제출
충북회, 치협에 ‘회무열람 요청 목록’ 제출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2.12.26 2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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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이사회 ‘조건부 허용’에 대해 ‘원활한 진행’ 위해 공개

충청북도치과의사회(회장 이만규)는 치협이 20일 이사회에서 충북회의 회무열람 요청을 조건부 허용하자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목록’을 26일 발표했다.

충북회는 치협 이사회가 “구체적 활용도나 열람 사유에 부합한 회무열람 요청을 전제로 회무열람을 허용”했으므로 이사회 승인 조건에 따라 정리한 목록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충북회는 열람 사유 및 근거로 △협회의 부적법한 회무 및 회계 부정이 발생했다고 볼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나 이를 시정할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고 △2022년 11월 15일 개최된 제7회 정기이사회 긴급토의안건 의결로 청구인의 지위가 손상되었기에 회무 열람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치협 7회 이사회는 충북회 이만규 회장과 서치 이재용 공보이사를 윤리위에 제소키로 한 바 있다. 충북회의 열람 요청 목록은 다음과 같다.

△2021년 하반기, 임산협 K 대표, 공정****협회 L 회장과 만난 임원 명단 및 회의록 일체
△임플란트 업체들에 보낸 지원금 요청 공문 및 계산서 일체, 구인구직사이트(메가젠 업무협약) 공문 및 계약서 일체
△공동사업비 9,000만 원 인출 시 지출결의서 및 은행 인출 문자 및 문자 수신인 명단 일체, 현금 인출 시 은행에 제출한 사유서
△3월 정기감사 시 감사단에서 협회장 및 위원회에 발송한 공문 일체 
△공동사업비 9,000만 원이 반환된 자료
△예결위 보고자료 중 공동사업비 부분 원문과 총회 보고자료 중 공동사업비 부분
△예결위부터 총회까지, 감사단과 재무팀의 회의록 (카톡방 대화글 포함) 일체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지출결의서 및 전표 일체, 해당 기간 통장 입출금 내역 일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외부발송공문(재무위원회, 총무위원회) 및 수납공문서(재무위원회,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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