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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선거 추천인 100→50명으로
서치 선거 추천인 100→50명으로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3.01.19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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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39대 회장단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밝혀

서울시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관서)는 제39대 회장단 선거와 관련, 16일 오후 7시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예비후보군과 지지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었다<사진>.

정관서 선관위원장은 “제39대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를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권자의 후보 추천인 수를 종전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가이드라인은 선거관리규정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기준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에 적시되지 않은 사안의 규정 위반 여부는 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하되 유사 조항의 경우 공직선거법을 기준으로 해석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전선거운동의 경우 불법 선거운동에 △입후보 사실을 게재한 별도의 동창회 소식지를 선거권자에 배부하는 행위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경력 또는 공적을 소개장이나 소책자 또는 선거운동용 명함으로 배부하는 행위 △학술대회, 동창회, 총회 등 집회에서 선거권자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지지 선전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는 행위 등을 포함했다.

또 후보자 등록 이후 선거일 전일까지 불법 선거운동에 △특정 회장단 후보를 위한 개인 연설회 △일간지, 라디오, TV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광고 △공식적인 선거공보물 이외에 선관위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홍보용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특정 학교 동문회 및 임의단체 주최 정책토론회 등을 제시했다.

정관서 위원장이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송종운 간사.
정관서 위원장이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송종운 간사.

다음은 서치 선관위가 제시한 ‘제39대 회장단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전문.

‘서치 제39대 회장단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Ⅰ.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허용되는 범위)
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인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행위
⑵ 초청받은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거나 행사 주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 
⑶ 단순히 입후보 사실을 알리는 행위
⑷ 명함에 학력이나 경력을 기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단, 명함에 선거공약사항 등을 게재하여 교부하는 행위는 금지《선관위 규정 제34조 제1항 2호》
⑸ 정책공약 준비를 위해 관계기관, 단체, 시설, 회원 등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거나 간담회를 갖는 행위(정책·공약준비를 위한 통상적인 활동 범위를 벗어나 현장 방문 활동의 대상·범위·빈도 등을 현저히 확대하는 행위는 금지)《선관위 규정 제34조 제1항 2호》
⑹ 학술대회 등 각종 행사장을 계속적으로 방문하여 선거권자와 악수나 인사 등을 하는 행위. 단, 적극적지지 호소는 불법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 될 수 있음.
⑺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현안문제를 해결하거나 공유하기 위하여 포럼이나 일회성 캠페인을 하는 행위 
⑻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선관위 규정 제35조 제1항》
⑼ 선거사무소 설치&#8758;선거공고일 이후 선거사무소 1개소에 한하여 설치 가능(출정식 외에 개소식도 1회에 한하여 허용)

Ⅱ. 사전선거운동 (※불법 선거운동)
⑴ 입후보사실을 게재한 별도의 동창회 소식지를 선거권자에 배부하는 행위. 다만, 일상적인 동창회 소식지에 회원 동정으로 포함하는 것은 가능
⑵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경력 또는 공적을 구두로 알리거나 소개하는 것을 넘어 소개장이나 소책자 또는 선거 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⑶ 학술대회, 동창회, 총회 등 집회에서 선거권자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동정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을 넘어 지지 선전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는 행위
⑷ 학회, 동창회 등 단체의 강연회 등에 초청받아 지지호소 선거공약 발표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는 행위
⑸ 기자회견 혹은 유인물 등을 통한 ‘지지 선언’을 선거운동 기간 전에 행하는 경우. 단, 문자 지지 선언은 제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SNS 등 선관위 규정 제35조 제1항 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지지 선언을 하는 경우는 선거운동 기간 이전이라도 허용.

Ⅲ. 선거운동 (※후보자 등록이후 선거일 전일까지)
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음. 《선관위 규정 제35조 제1항 1호》
⑵ 문자 및 동영상(※후보자 요청시 선관위에서 제작) 등의 메시지를 선관위를 통해 전송할 수 있으며, 동 행위는 선거운동 기간 내 7회를 초과할 수 없음.《선관위 규정 제35조 제2항》
⑶ 정견 발표회&#8758;선관위가 주최하여 1회 이상 개최하고, 선관위는 각 후보자의 정견 발표를 동영상으로 제작 본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음.《선관위 규정 제39조》
⑷ 선거공보물&#8758;전단형 & 책자형 2가지 선거공보물을 후보자가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관위가 이를 확인하여 투표안내문을 발송할 때 이를 동봉하여 선거인에게 발송.《선관위 규정 제38조》

Ⅳ. 선거 당일 선거운동 허용 범위 (※후보자 등록이후 선거일 전일까지)  
⑴ 회장단 선거 투표 당일 후보자를 포함한 선거권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다만, 후보자를 포함한 선거권자 ‘개개인이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하여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허용.《선관위 규정 제35조, 제74조》


Ⅴ. 불법 선거운동 (※후보자 등록이후 선거일 전일까지)  
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 후보 이외에 임명직 부회장 후보, 부회장 후보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선관위 규정 제1조》
⑵ 특정 회장단 후보를 위한 개인 연설회 《선관위 규정 제36조 1호》
⑶ 일간지, 라디오, TV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광고 《선관위 규정 제36조 2호》
⑷ 공식적인 선거공보물 이외에 선관위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홍보용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선관위 규정 제36조 3호》
⑸ 회장단 후보 1인 이상과 동행하지 아니한 호별방문 선거운동《선관위 규정 제36조 4호》
⑹ 특정학교 동문회 및 임의단체 주최 정책토론회. 단, 선관위의 허가를 받은 정책토론회는 제외 《선관위 규정 제36조 5호》
⑺ 치과전문지를 이용한 개별 광고. 단, 선관위가 주관하는 광고는 제외 《선관위 규정 제36조 6호》
⑻ 당해 선거에 대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의 선거운동 행위 《선관위 규정 제72조 제1항 1호》
⑼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선관위 규정 제72조 제1항 2호》
⑽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선관위 규정 제72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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