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5:17 (일)
장재완, ‘박태근·김민겸’ 싸잡아 비난
장재완, ‘박태근·김민겸’ 싸잡아 비난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3.02.27 2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금횡령 의혹 있는 두 후보는 즉각 사퇴” 요구
장재완 후보
장재완 후보

대한치과의사협회 33대 회장단 선거에 기호 3번으로 출마한 장재완 후보가 27일 오후 2시 치과의사회관 인근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관권선거, 협회 공금횡령 혐의 박태근 후보와 서치 법무비용 및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김민겸 후보는 이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2월 25일, 치협 회장단 선거 2차 정견 발표회에서 기호 2번 박태근 후보에게 개별 질의한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의 내용에 대해 치의신보 기사 및 토론회 생방송 동영상의 편집, 삭제를 지시한 치의신보 발행인 박태근 후보와 치의신보 편집인 한진규 공보이사의 폭거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이어 “정견 발표회 당시, 기호 2번 박태근 후보는 회장이 아닌 후보자로서의 위치를 망각한 채, 선관위에 고성을 지르며 무례한 항의를 하는가 하면, 토론회 답변 시간을 회장 직권으로 중지시키라고 엄포를 놓는 등, 선관위 사회자의 동의 없이 돌출행동을 저질러 지성인 집단의 대표 자격 시비를 자초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이와 같은 돌출행동과 발언 태도는 3만 치과의사 대표로서의 품위와 자제력을 상실한 실망스러운 행동으로 정중한 사과와 후보 사퇴를 요청하는 바”라 했다.

장 후보는 또한 김민겸 후보에 대해서도 “서울지부 감사에 의해 법무 비용 2,000만 원과 임기 중 3억 원에 달하는 서치 회장 업무추진비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수천만 원에 대한 지적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후보는 “협회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비급여 헌법소원 관련 법무 비용 2,000만 원 건은 최종적으로 문제 있음이 확인되어 해당 법무법인과의 계약 취소를 권고받았으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김민겸 후보의 윤리위원회 회부도 권고되었다”며 “서울지부 회장으로서 수천만 원의 공금을 함부로 갖다 써도 된단 말인가”라 반문했다.

장 후보는 아울러 “김민겸 후보는 박태근 후보를 비난하고 있지만 자신의 행동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서치 공금 수천만 원 황령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민겸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