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5:52 (일)
[총회속보 2] “문제 임원, 다음에 함께 가지 말라”
[총회속보 2] “문제 임원, 다음에 함께 가지 말라”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3.04.30 0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무·결산보고, 감사보고로 대체해 승인··· ‘서치감사’ 문제 지적
우종윤 의장(우)과 부의장
우종윤 의장(우)과 윤두중 부의장

오전 10시 40분께 대의원 220명 중 160명 참석한 가운데 속개된 1차 본회의는 71차 정기총회 회의록을 수정 없이 받은 후 감사보고와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의 보고도 그대로 승인했다.

최문철·조성욱·배종현 감사단은 감사총평에서 “협회장 공약사항,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수임사항, 감사 지적사항 등을 2022년도 치협 일반회무 및 회계와 구분하여 연 2회의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를 통해 정관 및 관련 규정, 국가재정법, 법인세법,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감사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단은 이어 △올해부터 위원회별 사업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등 고정비 상승이 예상되므로 회원 가입율이나 회비 징수율을 개선하고, 위원회별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과 △사무장 치과나 외부자본에 의한 1인1개소법 위반 치과를 엄단하고 강력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단은 특히 집행부가 서울회 감사를 시행한 것에 대해 “선거운동 기간에 강행된 서울지부의 감사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감사 이유가 횡령도 아닌 2년 전에 발생한 법무법인의 선정문제점으로 지부 감사를 나갔다는 점, 협회장 후보가 지부장으로 있었던 지부에 대하여 선거운동 기간 중 별도의 회무감사를 시행하는 점”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치협에서 서치로 발신한 감사 목적을 ‘지부의 비급여 헌법소원 관련 법무 비용 문제에 대한 감사’라 명시하고도 서치 회장 재임 기간(2020년 4월 1일~2023년 2월 22일)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발표한 점”을 들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보고에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동형 대의원(경기)이 “집행부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감사단의 조치 내역”을 질문하자 박태근 회장은 “선거 기간에 쓴 게 없으며, 만약 부주의로 쓴 게 있을까 봐 500만 원을 공탁해 놓은 상태”라 설명했다.

또 최우창 대의원(충남)의 “항간에 떠도는 9,000만 원의 진실을 말해 달라”는 요구에 배종현 감사는 “인출 확인 후 규정에 따라 반납한 상태”라 답했고, 우종윤 의장이 “작년 총회에서 마무리된 내용이니 재론하지 말자”고 조정해 일단락됐다.

이와 함께 박현수(충남)·박재구(대전)·강현구(서울) 대의원 등은 “감사에서 홍 모 부회장과 황 모 이사, 한 모 이사의 문제점이 지적됐다”면서 “다음 집행부 임원으로 같이 가지 말아달라”고 요구했고, 최유성 대의원(경기)은 “의료사고배상보험료가 크게 인상됐다”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현직 변호사이기도 한 신인식(광주) 대의원이 “수시감사는 감사할 사안이 인지되고 피감인이 동의한 뒤에 진행해야 함에도 매주 수시감사를 하는 것은 감사 아닌 감시”라며 “치협보다 예산 규모가 큰 일반기업 감사도 이렇게 하진 않는다”고 지적한 데 대해 최문철 감사는 “소중한 회비를 1년에 한두 번 감사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라 반문했다.

이에 대해 배종현 감사는 “전문인이 아닌 감사단이 서투름 속에서도 바로 하자는 것만은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대의원들은 “감사가 수고를 많이 했음은 인정”해 박수를 보냈다.

이날 오전 본회의는 정관 제·개정 심의위 보고는 오후 본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허용수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장의 예결분과위원회 보고를 끝으로 휴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