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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악안면외과 수술비 불합리 등 개선 필요
구강악안면외과 수술비 불합리 등 개선 필요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3.07.20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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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합사 값조차 못 받아··· 요양급여 비용 문제점 짚어
제5회 턱·얼굴의 날, 2년 만의 기념식으로 의미 더해
(왼쪽부터) 이승현 기획·팽준영 재무·박홍주 총무이사, 이부규 회장, 권용대 국제·변수환 기획이사가 턱·얼굴의 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왼쪽부터) 이승현 기획·팽준영 재무·박홍주 총무이사, 이부규 회장, 권용대 국제·변수환 기획이사가 턱·얼굴의 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가 발치 등 수술을 하고도 봉합사 비용조차 받지 못하거나 의과와 같은 수술을 했음에도 진료비를 적게 받는 등의 불합리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강조됐다.

변수환 이사
변수환 이사

이는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회장 이부규)가 21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개최한 ‘제5회 턱·얼굴의 날’ 기념식에 앞서 변수환 기획이사가 ‘구강악안면외과 요양급여 비용 관련 문제와 논의’ 발표에서 제기한 것이다.

변 이사는 “의료보험 수가 기준에 따르면 유치 발치 수가는 1치에 4,000원이지만 봉합사 비용은 4,000원~1만 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발치는 하면 할수록 손실을 보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비인후과에서 치근단 낭종으로 구강악안면외과에 의뢰된 환자를 예로 들며 “치과에서 이 환자를 치근단 낭종으로 수술하면 15만 원, 법랑아세포종으로 하면 31만 원, 양성종양으로 하면 74만 원으로 나뉜다”며 “그러나 의과에서는 양성종양으로만 적용돼 74만 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악안면 수술 시 사용되는 Bur, Saw 비용이 2010년부터 13년째 동결되고 있다. 물가 인상율 정도는 반영돼야 한다”는 점과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가 ‘구강악안면 수술’을 하면 최소 10% 이상의 전문의 가산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현재 매복치 발치가 3단계로 되어 있고, 완전매복치의 경우 치조골 내 2/3(65%) 이상 매복으로 되어 있다”며 “골 내 100% 매복(악골 내 매복, 난이도 4단계)에 대한 항목 신설이 필요하다. 최소한 3단계에 전문의 가산이라도 부여하는 방식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기념식에서 이부규 회장이 인사하고 있다.
기념식에서 이부규 회장이 인사하고 있다.

“환자에게 더 안전하고 좋은 결과 내기 위해 노력해야”

이날 오후 6시에는 지난 2016년 7월 21일 대법원에서 의과와의 진료영역분쟁 승소를 기념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작된 턱·얼굴의 날(구, 건강한 미소의 얼굴) 다섯 번째 기념식이 열렸다.

기념식에서 이부규 회장은 “치과는 역사적으로 얼굴 부위의 기능적 심미적 치료를 개척하고 발전시켜왔던 분야이고, 2016년 의과와의 치열한 분쟁 끝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로 확고한 법적인 인정까지 받은 바 있다”며 “앞으로도 방심하지 말고 환자에게 더 안전하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 환기했다.

수상자 기념촬영. (왼쪽부터) 유상진 회장, 이부규 회장, 이종호 교수.
수상자 기념촬영. (왼쪽부터) 유상진 회장, 이부규 회장, 이종호 교수.

이 회장은 이어 “치과 진료영역의 최전선에 있는 구강악안면외과 의사들은 늘 이러한 사명감을 명심하며 오늘도 열심히 턱과 얼굴 분야의 진료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힌 뒤 “많이 나아지긴 했으나 아직도 구강악안면외과가 치과의 주요 분야이며, 턱과 얼굴의 중요한 질병과 미용 치료를 하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더 많은 지지와 응원을 당부했다.

계속해서 박태근 치협회장, 권긍록 치의학회장, 이지은 복지부 구강정책과장, 정영수 악성학회 부회장, 이상휘 양악수술학회장, 유상진 구강악안면외과의사회장의 축사에 이어 이종호 전 치의학회장과 유상진 구강외과의사회장에게 공로패가 전달됐다.

참석자들은 턱·얼굴의 날 기념 영상 시청과 구강악안면외과 진료 분야 소개를 들은 뒤 김명진 전 서울대치과병원장 등의 건배 제의로 만찬을 나누며 치과 발전을 주제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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