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2 20:03 (목)
덴탈이슈 등 ‘치협 출입금지’ 결정
덴탈이슈 등 ‘치협 출입금지’ 결정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0.07.22 16:4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협, 박영섭 전 후보엔 “소송 남발로 회무기회 박탈” 주장

대한치과의사협회가 21일 정기이사회에서 덴탈이슈와 또 다른 치과 전문지 1곳에 대해 ‘치협 출입금지 및 취재 제한’ 결정했다.

치협은 결정 이유에 대해 “지난 3월 치러진 제31대 회장단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들을 허위사실로 비방하거나 편파적인 의견을 담은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등 협회장 선거에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치협 이사회는 또 제31대 회장단 선거의 박영섭 후보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낸 직무정지집행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한 것에 대한 입장문도 발표했다.

이날 김재성 법제이사는 입장문에서 “3만여 회원들의 선택에 의하여 결정된 우리의 대표들을 끝까지 부정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라 비난하고 “이제 제발 저희에게 일만 열심히 할 기회를 주십시오. 치과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소송이 멈춰지도록 회원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박영섭 후보는 지난 4월 27일 이상훈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이 제31대 회장단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 약속 △허위사실 유포 △사전 선거운동 △자동동보통신 방식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달 등의 위법 행위를 통해 당선됐다며 서울동부지법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동부지법은 이상훈 외 장재완·홍수연·김홍석 등의 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이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가처분 신청을 지난 8일 기각했으며, 박 후보는 14일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고법결정기대 2020-08-01 01:38:04
고등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