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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보궐선거, 고문단은 ‘회장단 선거’ 지지
치협 보궐선거, 고문단은 ‘회장단 선거’ 지지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1.05.28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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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단 회의… 11명 가운데 7명이 1+3 선택, 회장만 선출엔 2명 찬성
지난해 총회에서 이상훈 당선자가 대의원 발언을 눈 감고 듣고 있다. 이 전 회장이 지난 13일 사퇴서를 공식 접수함에 따라 치협은 오는 7월 12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지난해 총회에서 이상훈 당선자가 대의원 발언을 눈 감고 듣고 있다. 이 전 회장이 지난 13일 사퇴서를 공식 접수함에 따라 치협은 오는 7월 12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1대 회장(단) 보궐선거일이 7월 12일로 공고된 가운데 치협은 29일 오후 3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선거의 선출대상을 결정한다. 치과계 일각에서는 누구를 뽑을지도 정하지 않은 채 선거일부터 공고하는 것이 옳으냐는 의견도 있으나 대개는 이번 임총에서 회장 1인만 뽑을 것이냐, 또는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을 같이 뽑을 것이냐의 문제에 관심이 더 크다.

덴탈이슈는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치협 전 회장인 고문단 중 몇 분을 전화로 인터뷰해 의견을 구했다. 앞서 지난 22일 이 문제를 주제로 열린 고문단 회의에서는 참석한 인사 11명 가운데 7명이 ‘회장+바이스3인 선출’에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의에서 ‘회장 1인만 선출’을 강력하게 주장한 A 고문과 K 고문은 연락이 닿지 않아 의견을 정리하지 못했음을 밝혀둔다. 인터뷰이 요청에 따라 이니셜로 대신함에 독자의 양해를 구한다.

L 고문 “정관·선관 규정도 1+3 선출 명확하게 적시”

정관이나 선거관리 규정 등에 ‘회장 자진사퇴 시 선출직 부회장 문제’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다. 한 팀으로 선출해도 분열이 생겨 중도 사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회장 1인만 뽑는다면 같은 팀도 아닌 부회장들과 일을 잘해나갈 수 있겠나.

정관이나 선관 규정을 살펴봐도 회장단을 뽑는 게 옳고 회원 정서상으로도 맞다. 협회 정관 제16조(임원의 선출) 제①항은 “회장과 부회장 3인(이하 ‘선출직부회장’이라고 한다.)은 회원의 직접, 평등,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고 되어 있다. 임원선거는 회장과 부회장 3인을 선출하도록 명확히 정한 것이다. 

또 선관 규정 67조 3항에서 “보궐선거는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고 정했으니, 이 두 조문만 봐도 회장과 부회장 3인 선출이 치협 임원선거의 근간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선거의 선출 대상 범위는 치협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함이 옳다고 본다. 

C 고문 “협회 일 계속하고 싶다면 이번 선거에 나서면 될 일”

지금 치협의 임원선거는 런닝메이트제다. 회원은 회장단이라는 팀을 보고 선택한 것이지 개인 부회장을 보고 투표한 것이 아니다. 간선제이든 직선제이든 회장단을 선택했으니 회장이 사퇴하면 부회장도 사퇴함이 당연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회장이 사퇴했는데 부회장이 “명문 규정이 없다”며 버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치협은 고문변호사 8인 중 6인이 회장 1인 선출이 법리에 맞다는 의견을 대의원들에게 보냈다고 한다. 그렇지만 현재의 고문변호사는 치협이 선거제를 간선에서 직선제로 바꾸는 당시의 배경이나 그 과정의 의미 등을 알 수 없다. 직선제로 바꾸는 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낸 변호사들의 자문을 참고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회장직무대행 체제는 앞으로 치를 보궐선거 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새로운 사업 등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치협 이사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회장이 사퇴하면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 사람들이므로 이사회 해산 후 ‘한시적 임시이사회’를 최소한의 숫자로 구성해야 한다. 최소한의 숫자 범위에는 당연직 부회장과 상근부회장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모두 알면서도 떼를 쓰면 안 된다. 협회 일을 그만두기 싫다면 사퇴 후 회장으로 나서거나 다른 후보의 바이스로 나서면 될 것 아닌가.

K 고문 “회원 정서 알지만 법적 다툼 피하려면 회장만 선출해야”

이상훈 전 회장이 비록 사퇴는 했으나 그동안의 노력과 노고에 존경을 표한다.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 방식에 대해 선관위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임시총회로 넘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한다. 전 선관위원장 등도 소송으로 고초를 겪는 것을 봐왔으니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다수 회원의 정서는 1+3 선출이지만 변호사 의견 등을 종합할 때 소송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장 1인 선거로 하는 것이 혼란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치협이 이번 임총에서 대의원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설명 과정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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