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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건보수가 협상 결렬
치과 건보수가 협상 결렬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06.01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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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치과 협상단에 인상률 2.2% 제시

2022년도 치과 건강보험 수가 협상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결렬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치과 협상단에 인상률 2.2%를 제시했으나 수용되지 않았으며, 오는 4일 열리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뒤 6월 중 건정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끝내고, 6월 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18~2022 최근 5년간 환산지수 결정 현황
2018~2022 최근 5년간 환산지수 결정 현황

치과와 병원 2개 유형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2022년도 평균 인상률은 2.09%(추가 소요재정 1조666억원)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p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으며, 의원 3.0%, 한방 3.1%, 약국 3.6% 인상 등 5개 유형이 타결됐다.

수가 협상이 한 달도 남지 않은 5월 3일 공단 수가협상단 수장으로 부임한 이상일 급여상임이사(울산의대 교수)는 부임 초부터 협상 막바지까지 가입자·공급자 설득에 힘썼으나 치과와 병원 2개 유형이 결렬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 이사는 그러나 보험료 인상과 연계된 수가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와 적정수가 인상을 통한 코로나19 방역 헌신, 의료이용량 감소에 따른 경영 여건 보전을 주장하는 공급자의 기대치가 다른 상황에서 공단은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4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 할 예정이며, 건정심은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치과와 병원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2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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