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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의료민영화 반대 집단휴진’에 무죄
‘원격의료·의료민영화 반대 집단휴진’에 무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0.03.13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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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2일 중앙지법 판결에 “적극 환영” 표명
(오른쪽부터) 의협 최대집 회장, 노환규 전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오른쪽부터) 의협 최대집 회장, 노환규 전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재판부는 12일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민영화에 반대하기 위해 2014년 3월 10일 자율적으로 시행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의협은 의료본질을 왜곡한 원격의료, 의료민영화 등 잘못된 의료정책과 관련해 의료계가 실행한 자율적 집단휴진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피고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노환규 前 회장, 방상혁 前 기획이사(現 상근부회장) 등이다.

법원은 “의협의 집단휴진이 의사들의 경쟁을 제한했거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주도한 휴진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나빠졌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고, 의료서비스 공급량이 줄었다고 해도 더 높은 진료비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의협과 피고인들이 의사들에게 휴업에 참여하라고 직접적으로 강요하거나,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을 고지한 사정도 보이지 않았으며, 휴업은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맡긴 것으로 보여 사업 내용 또는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함께 판단하였다.

앞서 서울고등법원도 2016년 3월 17일 동 집단휴진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5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의협은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에 대해 의료인 스스로 자율적인 의사 표현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들의 충정을 인정한 것이라 판단되며, 정부는 보건 의료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의료전문가단체인 협회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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