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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치과의사회 70차 정총 Zoom으로 개최
충북치과의사회 70차 정총 Zoom으로 개최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1.03.22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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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 특별회계, 회관건립 위해 용도·명칭 변경

충북치과의사회(회장 이만규)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가 20일 오후 4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대비해 Zoom 화상 방식으로 열렸다<사진>.

이날 총회는 임상헌 의장의 진행으로 △2020회계연도 회무 결산보고와 △감사보고 △2021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했다.

일반의안에서는 그동안 특별회계로 관리해온 CDC 특별회계를 회관건립을 위한 재원 조달 및 현 사무국 건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를 위해 용도 및 명칭을 변경하자는 집행부 제안을 받아들여 가결했다.

이는 현재 사무국이 입주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노후화 현상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비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 총회 지부 상정 안건으로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건으로 현재 회원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치협 홈페이지를 통한 면허 신고가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회원과 미가입 회원 간의 차등을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부를 통한 면허신고 체계 수립(안) △보건복지부 보수교육 업무지침 및 협회 회원 보수교육 규정에 따라 보수교육 비용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되어 있고, 직전 연도 회비를 납부하여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 간접비를 면제토록 되어있는 사항으로 치협에서 회비 운용을 명확하게 운용하여 그 결과를 다음 총회 때까지 보고토록 하는 (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이만규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지역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충북·대전·충남지부 3개 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맺었다”며 “각 지부는 자체적으로 사무장 치과 신고센터를 운영, 접수된 불법 개설 의심 사무장 치과의 명부와 내역을 공단에 제공하고 공단은 지부를 통해 접수된 사무장 치과 의심 기관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혐의가 상당한 경우 행정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 밝히고 “이번 협약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무장 치과 단속뿐 아니라 개설 차단”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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