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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진정 어린 공개 사과를…
선관위는 진정 어린 공개 사과를…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1.06.09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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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최유성 집행부 ‘당선자 지위 확인’ 판결 의미 설명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가 7일 오후 7시 30분 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12일 수원지방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김주옥)가 낸 ‘당선자 지위 확인 소송 판결문의 의미’를 설명했다<사진>.

법원 판결은 경치 최유성 회장과 전성원 부회장(원고)이 제기한 ‘당선자 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이들이 당선자임을 확인해 인용한 바 있다.

최·전 회장단은 회견에서 “경기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34대 회장단 일련의 선거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재량권을 넘어 선거의 기본이념인 자유와 공정을 훼손하는 행위 등 총체적으로 선거관리 사무 및 판단에 실체적 하자와 잘못이 존재함과 동시에 1년 3개월 동안 지체되었던 34대 회장단 선거가 완료되고, 34대 집행부의 민주적 정당성과 경기도 회원의 자유로운 투표의 결과로 회장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완성시켜 주는 판단”이라 평가했다.

최·전 회장단은 △당선무효 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점과 △등록 무효 결정은 적법한 근거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는 점 △선관위는 당선무효 이후 여러 가처분과 본안소송에 명백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들어 김연태 선관위원장 등의 사과를 촉구했다.

최·전 회장단은 아울러 경치 33대 집행부가 김연태 선관위원장 및 3인의 위원을 해임한 사유의 정당성과 근거도 제시했다. 다음은 최·전 회장단이 법원 판결문을 기초로 작성한 설명문 전문.

당선자 지위 확인 소송 판결문의 의미

경기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34대 회장단 일련의 선거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재량권을 넘어 선거의 기본이념인 자유와 공정을 훼손하는 행위 등 총체적으로 선거관리 사무 및 판단에 실체적 하자와 잘못이 존재함과 동시에 1년 3개월 동안 지체되었던 34대 회장단 선거가 완료되고, 34대 집행부의 민주적 정당성과 경기도 회원의 자유로운 투표의 결과로 회장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완성시켜 주는 판단이다.

1. 당선무효 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선거 당일 선거 관련 문자에 대하여 선거인의 관점에 따라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해 보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지지로 볼 수 있는 사안이었고, 선거운동으로 보더라도 그 위반 정도가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할 정도의 내용이나 문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하고, 명백한 근거도 없이 허용된 재량의 범위를 초과하여 선거에 개입하여 당선무효를 결정하였다.

이는 62.8%의 지지율과 20% 이상의 득표율 격차가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무효를 결정한 행위는 작게는 당선인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부터, 나아가 선거 투표권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대의민주주의 구성원들의 선거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에서 위 결정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그 위반 행위가 크다고 아니 할 수 없다.

2. 등록 무효 결정은 적법한 근거 없이 이루어진 무효이다.

선관위는 제회비 납입확인서가 허위로 발급되어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선거규정에 허위 제출의 경우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허위제출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기준에 의한 판단이 필요하고, 서울지부와 경기지부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이므로 서울지부에 입회하지 않거나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 선거의 등록무효 사유로 보는 것은 부당한 판단이다. 

아울러 완납증명서는 후보등록 당시 조작, 위조 및 허위제출의 고의성이 없이 협회, 지부, 분회의 사무국이 확인하여 정상 발급된 것이고, 동일한 완납증명서로 제33대 회장에 선출된 적이 있는 점을 들어 선관위의 등록무효 결정은 적법한 근거 없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자의적인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진 무효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협회에 질의하여 '협회 역시 타 소속지부에 등록하지 않는 사실이 경기지부 회장단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제한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수신하였지만 선관위가 독립성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상급단체의 유권해석과 제회비 발급서류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선거관리에 충실해야 하는 본연의 역할과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고 무시한 점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선관위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은 단체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성원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인데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회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자의적인 적용을 막기 위해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하는 책임과 임무를 소홀히 하고 이점을 지적한 후보자 측에서 제출한 의견서까지도 무시하고 편파적이고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특히 후보자 등록 마감일에 재선거 등록무효 결정을 하여 구성원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다른 후보가 단독후보라는 이유로 회원들의 자유로운 투표절차 없이 당선인이 바로 결정되었기에 선관위의 등록무효 판단에는 더욱 신중하고 또 엄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판단을 하게 되었다.

3. 선관위는 당선무효 이후 여러 가처분과 본안소송에 명백한 책임이 있다.

선관위의 당선무효와 등록무효는 심각하게 규정을 벗어나 중대하고 명백하게 잘못된 결정 사유로 1)후속적인 당선무효효력정지 및 재선거 실시금지 가처분소송, 2) 나승목 하상윤 회장단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3) 최유성 전성원 회장단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4)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및 5) 당선인 지위확인 등 본안소송까지 경기지부와 선거출마 후보자들 및 관련 임원들의 소송과 관련한 비용을 포함한 막대한 경제적인 소실과 함께 서로 간의 반목과 갈등으로 큰 감정적 및 정서적 고통, 불편감과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과 혼돈의 경기지부를 초래하게 하였다.

그 고통과 피해는 결과적으로, 온전히 경기지부의 선량한 일반 회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또한 선관위가 경기지부 산하의 위원회이지만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자신의 책임 인정과 진정 어린 공개 사과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판결로 말미암아 일련의 소송의 책임은 법적으로 명확히 선관위에 있음이 명명백백하게 적시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4. 33대 집행부에서 김연태 선관위원장 및 3인 위원 해임 사유의 정당성과 근거를 제시한다.

선관위의 판단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잘못되었다는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 각각의 독립적인 선관위원들이 그릇되고 잘못된 판단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선관위의 판단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각 선관위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난 집행부 때 일부 선관위원을 선관위원으로서의 규정상 엄격하게 준용되는 중립의무를 위반한 사유로 해임한 행위가 경기도 회칙과 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규정과 절차의 정당성을 가지고 규정에 적시된 합당한 사유로 진행되었음을 증명해 주고,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근거가 이번 판결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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