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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전담 간호조무사’로 보조 인력 구인난 해법 제시
‘치과 전담 간호조무사’로 보조 인력 구인난 해법 제시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1.06.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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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1번 장영준 후보 “교육적·법률적·정책적 문제 다각적 검토
치과 진료 보조 영역 보장 및 타 직역과 마찰 해소에 중점
기호1번 장영준 후보
기호1번 장영준 후보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보궐선거 기호 1번 해결캠프 장영준 후보가 치과 진료보조인력 구인난을 타개할 해법으로 ‘치과 전담 간호조무사(치과조무사)’ 도입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장영준 후보는 “이제는 치과 진료보조인력 수급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치과조무사 DA제도 도입을 결론 내야 할 때”라며 “치과조무사 제도 도입을 위한 교육적, 법률적, 정책적 문제를 검토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분명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 양성 기간과 동일·치과 임상 추가

장영준 후보는 먼저 현행 간호조무사 양성 프로그램에는 기초치의학 개론을 제외하고는 치과 임상 교육이 없고, 국가 자격시험에도 치과 문항이 1~2개 정도 출제되는 정도여서 실제로 치과 진료 보조 인력으로 양성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이렇다 보니 치과 임상 교육을 하나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치과 진료 보조업무를 줄 수 있겠는지 논란만 커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장영준 후보는 치과 진료 보조 업무영역을 보장받으면서도 타 직역과의 마찰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해법을 제시했다.

장영준 후보는 “간호조무사와 동일한 양성 기간으로 하되, 간호(조무) 교육내용은 줄이고, 치과 임상 교육 내용을 추가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면서 “양성과정에서부터 치과 임상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 자격시험에 의한 검증을 거침으로써 확실한 치과 진료 보조 업무영역을 보장받고, 치과위생사의 치과 진료 지원 업무와의 마찰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치과조무사 제도는 지난 30대 집행부 치무위원회에서 이미 구강정책과에 초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구강정책과의 제안으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몇 차례 논의를 거쳐 양성 교육과정의 기본 골격을 완성해둔 상태다.

현장서 빚어지는 직역 갈등 최소화 중점

장영준 후보는 실제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적 고려사항에 대해서도 해법을 제시했다. 
장영준 후보는 “치과위생사 아래에 새로운 진료보조인력 직역인 치과 간호조무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희망일 뿐 지금까지 치과 진료 보조를 담당해온 간호조무사 직역과의 이해 충돌은 물론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돼 현 상황에서는 치과조무사 제도 도입을 의료법 개정 없이 보건복지부령의 개정만으로 가능할 수 있겠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다만,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의견과 각 직역의 법률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전제를 붙였다.

특히 장영준 후보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근무하는 치과 진료 현장에서 빚어지는 진료 보조 업무영역 마찰 문제에 대해 “두 직역의 고유한 치과 진료 지원(보조) 업무를 인정하되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치과 진료 지원(보조) 업무는 상호 지원 가능한 형태로 각 직역의 시행규칙에 이 조항을 넣어 해결하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현재 근무 중인 2만 명 우선 교육 대상자

장영준 후보는 “일각에서 ‘현재 간호조무사 지원자도 드문데 과연 치과조무사 지원자가 있겠냐’는 질문을 하는데 현재 치과의원에 근무 중인 무자격자(약 2만 명)가 우선 교육 대상자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영준 후보는 치과조무사 양성 기간에 대해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과 마찬가지로 양성 교육 기간 6개월, 치과 임상 실습 6개월로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치과조무사제도 교육 기간과 치과 임상 실습 기간을 잘 배치하면 사실상 단기 치과보조인력 양성과 같은 효과와 더불어 치과 진료보조인력의 질 관리 에 대한 국민적 동의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현재 치과에서 보조인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에 대해서는 “치과 진료 보조업무 영역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치과 임상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 자격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 경우 치과의원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간호조무사에게 국가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치과조무사와 치과위생사 직역 간 관계에 대해서는 “근거 법령이 서로 달라 우위를 논할 수 없다”면서도 “치과 진료 현장에서는 치과위생사가 간호조무사의 진료 보조 업무를 아우르면서 치과 진료 지원 업무를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형태여서 자연히 상하관계가 구축될 수밖에 없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장영준 후보는 “이제 더 시간 끌면서 보조 인력 문제로 희망고문 하지 않겠다”면서 “이미 준비된 치과조무사 제도 초안을 토대로 치과 진료보조인력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니 압도적인 지지를 당부 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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