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18 13:16 (토)
치협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안 재발의 강력 규탄
치협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안 재발의 강력 규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4.05.09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를 포함하는 14개 단체가 연대한 ‘14 보건복지의료연대(14연대)’는 8일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던 ‘간호법안’ 재발의를 강력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과 △불법 무면허 진료 조장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전격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14연대는 성명에서 “‘간호법안’은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함으로써 △전문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조장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배 △전문간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기관 개설 조장 △간호인력 수급의 급격한 왜곡 초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한 “전체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으로 이미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임에도 이번에 다시 국회에 발의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라 지적했다.

14연대는 “‘간호법안’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와 관련돼 있기에 제정법의 입법은 반드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함을 강조해 왔다”며 “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지침으로 의료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될 수 있으며, 의료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전격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다음은 14연대의 성명서 전문.

[14보건복지의료연대 성명서]
거부권 행사된 바 있는 ‘간호법안’ 재발의를 강력 규탄하며, 즉각 철회하라
불법 무면허 진료 조장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전격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4개 단체가 연대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4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작년 5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는 ‘간호법안’이 최근 여야 모두 국회에 발의(고영인 의원 ‘간호법안’, 유의동 의원 ‘간호사법안’, 최연숙 의원 ‘간호법안’)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촉구한다. 또한, 정부가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추진도 전격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간호법안’은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함으로써 △전문간호사에 의한 불법의료행위 조장,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배, △전문간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간호사들에 의한 불법 의료기관 개설 조장, △간호인력 수급의 급격한 왜곡 초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전체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으로 이미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임에도 이번에 다시 국회에 발의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유의동 의원의 간호법안에서 전문간호사에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안 제12조제1항), 최연숙 의원의 간호법안에서 간호사의 기존 진료보조에 관한 업무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시행하는 주사, 처치 등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무한히 확대(안 제11조 제1항 제2호)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간호사 및 간호사에게 현행 의료법 체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여 국민건강을 외면함에 불과한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또한 간호사가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침해하여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3개 간호법안에는 모두 ‘간호사의 진료보조에 관한 업무’에 한계를 두지 않음으로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료기사 등의 업무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업무가 간호사의 업무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사문화를 조장하고 보건의료직종간 분쟁을 가속화시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한국판 카스트제도로 불리는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학력제한 악법 조항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

아울러 간호사에게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권한을 부여(유의동 의원안 제30조)하고자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존 간호법안 중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대상으로 요양보호사가 포함되는 것에 요양보호사 단체가 강력 반대하고, 정부도 요양보호사가 노인돌봄인력으로서 간호와 상이하다는 이유로 요양보호사의 포함을 반대한 바 있음에도 최연숙 의원안에서 요양보호사와 간병인력을 ‘간호사 등’으로 포괄하는 것은 요양보호사 등 관련 직역의 업무를 심각하게 침해하여 전체 보건의료직종간 분쟁의 불씨만을 키우게 될 것이다.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또한 의료인 간의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종용하고, 해당 정책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의료인에게 전가시키는 파렴치한 정책에 불과하다

그동안 ‘14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안’의 제정을 강력히 반대해 왔으며, 동 법안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와 관련돼 있기에 제정법의 입법은 반드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함을 강조해 왔다.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의료법에서 모든 의료인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단일법 형태로 되어 있는데, 유독 간호사만 ‘간호법안’ 제정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간호 진료’라고 통칭하는 자신들의 업무영역 확대라고 할 것이다.

‘간호법안’이 제정되면 간호사는 지역사회의 유사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간호 진료업무를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이런 과정에서 혹여라도 환자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게 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또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에는 골수 천자, 뇌척수액 및 조직 검체 채취 등 인체 침습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번 시범사업의 항목들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에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14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들은 한목소리로 ‘간호법안의 제정’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시행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고질적인 저수가에 시달리는 의료체계에서 간호직역을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이 필요함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 이에 ‘14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와 정부에 ‘간호법안’에 대한 소모적인 분쟁을 중단하고,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지침으로 의료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될 수 있으며, 의료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전격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앞으로도 ‘14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자는 공동의 목표 하에 직역 상호 간 연대와 협력을 공고히 하여 간호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공동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2024. 5. 8.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대한방사선사협회 / 대한병원협회 /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 대한의사협회 / 대한작업치료사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단체명 가나다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