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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치협 등과 의약분야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
심평원, 치협 등과 의약분야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3.1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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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현장 방문 컨설팅·교육 등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1일 올해 병·의원 및 약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약단체와 ‘요양기관 개인정보 자율 보호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심평원은 2014년부터 보건의료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요양기관의 체계적·지속적인 국민의료정보 보호 향상을 위해 의약단체와 협력해 다양한 서비스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를 지원하고 있다.

의료분야 자율규제단체는 치협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한약사회 등이다.

심평원은 이들 단체 소속 요양기관이 개인정보보호 관리기준을 의료현장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점검 가이드 및 규약, 양식, 관리 절차 등을 의약분야에 맞게 표준화·체계화한 ‘요양기관 개인정보 자율보호 표준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또, 요양기관이 해당 의약단체 홈페이지의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를 활용해 쉽게 개인정보보호 점검·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요양기관은 관할 의약단체의 사이트에 접속해 자율규제규약에 동의한 후 자율점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5월 개시 예정이며, 표준가이드 및 자율점검 시스템 정비 상황에 따라 의약단체별 운영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신규 개설 등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생소하거나 심층적 현장점검이 필요한 요양기관을 위하여 맞춤형 방문 컨설팅도 제공한다. 이는 심평원과 의약단체가 함께 방문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점검하고 보완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4월부터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로 방문컨설팅 신청이 가능토록 사전검검표 개발 및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또한 코로나19 등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요양기관을 위해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 ‘개인정보보호 교육서비스’를 상시 제공한다. 표준점검 항목별로 5분 내외의 짧은 영상 53강으로 구성된 본 과정과 20~30분 정도의 3강으로 이루어진 핵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을 이수한 요양기관은 확인증을 출력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교육 수료를 증빙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제고를 위해 의약단체와 다양한 협력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심평원은 상담사례집 제작·배포, 자율상담봇 개발·운영 등으로 요양기관의 자율점검 업무 이해를 돕고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이라 밝혔다.

최동진 정보운영실장은 “의약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으로 작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 유공자 장관 표창(자율보호확산분야)을 수상하기도 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국민의 민감한 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의약단체와의 협업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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