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대상 공로상은 김세영 고문, 감사패는 권선우·김봉겸 씨 선정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4일 제1회 임시이사회를 열어 오는 29일에 열리는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될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사진>.
이사회는 2023년 일반회계 64억5,100만 원, 정책연구원 별도회계 9억7,600만 원, 치의신보 특별회계 34억6,100만 원 등 일부 위원회를 제외하고 동결 수준의 예산으로 각각 편성·책정했다.
또, 선출직 부회장의 결원 발생 시 보선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논의했다.
이사회는 이와 함께 공적심사특별위원회가 심사한 협회대상 공로상 수상자로 김세영 치협 고문을 확정했다.
김 고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한치과의사협회 28대 회장, 한국국제구강임플란트학회(ICOI KOREA) 회장 등 주요 보직을 지냈고, 현재 서울의료봉사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밖에 감사패 수여 대상자로 △보건소장 임용 차별 등에 협력한 대한한의사협회 권선우 의무이사와 △치과를 포함한 보건복지 정책 및 사업 추진에 공로가 인정되는 김봉겸 보좌관(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을 선정했다.
이날 상정됐던 튀르키예 및 시리아의 지진구호 성금 지원과 관련한 안건은 차기 집행부에 이관, 성금의 증액 및 구체적인 전달 방법 등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치의신보를 상대로 제기된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요청 사건은 ‘조정불성립’으로 결정됐음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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