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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 헌법소원을 즉각 철회하라”
“통치 헌법소원을 즉각 철회하라”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8.12.12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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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 기수련자·현수련의 일동, 성명서 내고 “치협 적극 대응” 촉구
이재원 통치 법무대응위 간사(왼쪽 세번째)가 성명서를 읽고 있다.
이재원 통치 법무대응위 간사(왼쪽 세번째)가 성명서를 읽고 있다.

통합치의학과 기수련자·현수련의 일동은 “대한치과보존학회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교육 중지 가처분신청 시도 및 헌법소원을 조건 없이 즉각 철회하고 치과계의 대합의를 지켜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9일 통치 학술대회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미수련자를 보호하고 약속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협회가 지금까지의 수동적 행보를 버리고, 아무 근거나 명분도 없이, 대의원총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내세우는 보존학회를 비롯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자들에게 강력한 제제와 함께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을 하도록 촉구”했다.

성명은 또 “통합치의학과 기수련자 및 현수련의들은 이러한 작금의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통합치의학과전문의’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제3자인 보존학회가 어찌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제도의 경과조치에 대하여 왈가왈부하는가? 실제적으로 경과조치에 대한 직접적 이해당자자인 통합치의학과 기수련자 및 현수련의조차도 미수련자의 경과조치를 통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의 취득에 대하여 대승적차원에서 합의사항을 준수하고 있는데 말이다.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10년 전인 2008년도에 치과의사전문의 제도가 시행되었고, 당시 소수정예의 전문의 배출을 목표로 모든 치과인들이 스스로의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를 지키고자 하는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수정예 원칙을 지키기가 어렵게 되고 다수의 전문의가 배출되는 상황이 되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치과계는 일반의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문과목을 표방한 치과는 표시된 전문과목만 진료해야 한다.”는 77조 3항을 사수하려 하였으나,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치과계는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전문의제도는 다수 전면개방으로 가닥을 잡고, 전속지도전문의, 해외수련자, 기수련자에게 경과조치를 통한 전문의자격시험에 대한 응시기회를 주고, 아울러 미수련자도 구제하자는 대의원총회의 합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협의 후 기존 AGD 경과조치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300시간 교육 이수를 통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과정을 개설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통합치의학과 기수련자 및 현수련의들은 아무런 이견이나 반대 없이 이러한 치과계의 대합의에 대하여 수긍하여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5일 보존학회를 중심으로 한 437명의 치과대학 재학생, 전공의 및 교수들은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등 제반 법규정이 300시간 교육만으로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치과계를 다시금 혼란에 빠트리고야 말았다.

이에 협회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 대응 특별위원회를 꾸려, 보존학회 측과 만나 대화를 통해 헌소 취하를 요구하는 등 대응에 나섰으나, 결국 최근 보존학회는 헌법소원 철회조건으로 ‘통합치의학과’ 명칭변경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내년 1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연수실무 교육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는 전속지도전문의를 위시한 보존과 기수련자들이 전문의를 취득하자마자, 태도를 바꾸어 통합치의학과 연수교육을 받는 미수련자 일반의는 전문의 자격이 없으니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는 명분도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은 스스로의 이익보다는 대승적인 치과계의 합의를 중시한 여러 선생님들의 가치판단이나 신뢰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자고 하는 편협하고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통합치의학과 기수련자 및 현수련의들은 미수련자들을 보호하고 약속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협회가 지금까지의 수동적 행보를 버리고, 아무 근거나 명분도 없이, 대의원총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내세우는 보존학회를 비롯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자들에게 강력한 제제와 함께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을 하도록 촉구한다.

 또한 통합치의학과 기수련자 및 현수련의들은 이러한 작금의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통합치의학과전문의” 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아울러 보존학회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교육 중지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을 즉각 철회 하지 않을 경우 이후에 발생하게 될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통합치의학과 기수련자 및 현수련의, 대한통합치과학회 회원, 통합치의학과 연수교육을 받는 일반의는 물론 전 치과계의 분노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2018년 12월 09일
통합치의학과 기수련자, 현수련의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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