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신설된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가 진정한 치과의료 정책부서로 자리매김해 구강보건의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법령 정비와 함께 재정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이는 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과 윤일규·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주관한 '구강정책과 신설에 따른 치과의료 정책 추진 방안 토론회'에서 제기된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구강보건의료 정책의 실행방안과 △치과의료 서비스와 치과의료산업 정책 △미래 치의학 R&D 확보 등 크게 3가지 주제로 정책제안이 발표됐다.
먼저 '구강보건의료 정책 및 실행방안 제안'을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선 정세환 교수(강릉원주대 예방치학교실)는 법령 정비 부문에서는 △구강보건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고 △구강보건 관련 자치법규의 발굴 및 제정을 유도하며 △의료법 등 공공성 관련 규정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특히 구강보건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아동 청소년 치과 주치의 사업과 △취약계층 구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사업 △공공 구강 보건 인프라 확충 근거를 포함할 것을 제시했다.
또 재정확보를 위해 2021년까지 구강보건 예산은 보건의료 예산 대비 1%인 약 500억 원을 확보할 것을 강조하고, 500억 원이 필요한 이유로 △아동치과주치의사업(180억 원) △취약계층 맞춤형 구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사업(200억 원) △공공 구강보건의료 인프라 확충(60억 원) △구강관리 지역 코디네이터 배치 지원(40억 원) 등을 들었다<별표 참조>.
이날 기조발표는 정 교수에 이어 신호성 교수(원광치대)가 ‘치과의료서비스, 치과의료산업’을 주제로, 한중석 원장(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이 ‘미래치의학 R&D 중심으로 본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역할’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또 패널토론에서는 △치과계와 구강정책과의 2인3각 경주(이성근 대한치과의사협회 치무이사) △구강정책과 신설에 따른 치과의료 정책 방안(정재연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부회장) △구강정책과 신설에 따른 치과의료 정책 추진 방안(배은정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공보이사)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의 발전 방향(안제모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부회장) △구강의료 변화와 위기의 시대(한동헌 대한구강보건협회 학술이사) 등이 치과계 분야별로 발표됐으며, △권준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정부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철수 치협 회장은 토론회 개회식 축사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구강정책 전담부서 부재에 따른 수동인 정책 추진으로 구강보건의료 접근성 개선과 질 향상 방안은 물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구강보건정책 실행방안과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치의학 육성 및 R&D 확보방안 마련 등 사실상의 정책 연구개발 및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어 “다행스럽게도 정부와 국회, 그리고 범 치과계가 함께 노력해 12년 만에 구강정책과가 다시 설치된 만큼 미래 치과의료 및 산업발전을 통해서 국민 구강건강 향상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모멘텀이 확보됐다”며 “치협은 앞으로도 구강정책과의 다양한 정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개회사에서 “그동안 치과의료 분야는 보건복지부 내에 전담부서조차 없다 보니, 사회 변화에 부응하지 못해왔다”며 “2007년 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팀이 폐지된 이후 12년 만에 구강정책과가 신설돼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과의료 발전을 한 소중한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