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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정책과 자리매김은 ‘법령 정비+재정확보’로
구강정책과 자리매김은 ‘법령 정비+재정확보’로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9.03.10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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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정책과 신설에 따른 치과의료 정책 추진 방안 토론회'에서 제기
'구강정책과 신설에 따른 치과의료 정책 추진 방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구강정책과 신설에 따른 치과의료 정책 추진 방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지난 1월 신설된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가 진정한 치과의료 정책부서로 자리매김해 구강보건의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법령 정비와 함께 재정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이는 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과 윤일규·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주관한 '구강정책과 신설에 따른 치과의료 정책 추진 방안 토론회'에서 제기된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구강보건의료 정책의 실행방안과 △치과의료 서비스와 치과의료산업 정책 △미래 치의학 R&D 확보 등 크게 3가지 주제로 정책제안이 발표됐다.

먼저 '구강보건의료 정책 및 실행방안 제안'을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선 정세환 교수(강릉원주대 예방치학교실)는 법령 정비 부문에서는 △구강보건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고 △구강보건 관련 자치법규의 발굴 및 제정을 유도하며 △의료법 등 공공성 관련 규정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특히 구강보건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아동 청소년 치과 주치의 사업과 △취약계층 구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사업 △공공 구강 보건 인프라 확충 근거를 포함할 것을 제시했다.

또 재정확보를 위해 2021년까지 구강보건 예산은 보건의료 예산 대비 1%인 약 500억 원을 확보할 것을 강조하고, 500억 원이 필요한 이유로 △아동치과주치의사업(180억 원) △취약계층 맞춤형 구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사업(200억 원) △공공 구강보건의료 인프라 확충(60억 원) △구강관리 지역 코디네이터 배치 지원(40억 원) 등을 들었다<별표 참조>.

이날 기조발표는 정 교수에 이어 신호성 교수(원광치대)가 ‘치과의료서비스, 치과의료산업’을 주제로, 한중석 원장(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이 ‘미래치의학 R&D 중심으로 본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역할’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또 패널토론에서는 △치과계와 구강정책과의 2인3각 경주(이성근 대한치과의사협회 치무이사) △구강정책과 신설에 따른 치과의료 정책 방안(정재연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부회장) △구강정책과 신설에 따른 치과의료 정책 추진 방안(배은정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공보이사)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의 발전 방향(안제모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부회장) △구강의료 변화와 위기의 시대(한동헌 대한구강보건협회 학술이사) 등이 치과계 분야별로 발표됐으며, △권준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정부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철수 치협 회장은 토론회 개회식 축사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구강정책 전담부서 부재에 따른 수동인 정책 추진으로 구강보건의료 접근성 개선과 질 향상 방안은 물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구강보건정책 실행방안과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치의학 육성 및 R&D 확보방안 마련 등 사실상의 정책 연구개발 및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어 “다행스럽게도 정부와 국회, 그리고 범 치과계가 함께 노력해 12년 만에 구강정책과가 다시 설치된 만큼 미래 치과의료 및 산업발전을 통해서 국민 구강건강 향상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모멘텀이 확보됐다”며 “치협은 앞으로도 구강정책과의 다양한 정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개회사에서 “그동안 치과의료 분야는 보건복지부 내에 전담부서조차 없다 보니, 사회 변화에 부응하지 못해왔다”며 “2007년 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팀이 폐지된 이후 12년 만에 구강정책과가 신설돼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과의료 발전을 한 소중한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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