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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사건, 전임집행부에 모든 책임 있다”
“횡령 사건, 전임집행부에 모든 책임 있다”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9.03.24 2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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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66차 정총서 감사단 지적, 특위 해산- 전문가 등으로 재구성키로
경치 66차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
경치 66차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

경기도치과의사회의 ‘정낙길 전 국장 횡령 사건’과 관련, 지출결의서가 허술하게 작성되고 회계업무 분장의 부존, 직원 개인계좌 사용 등의 문제에 대하여는 전임집행부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23일 오후 2시 경치회관에서 개최된 66차 대의원총회에서 최형수·박해준·전성현 감사단이 감사보고에서 밝힌 것이다.

감사단을 대표해 보고에 나선 최형수 감사는 “외부회계 실사보고서에 의하면 회계장부가 부실해 정확한 수입과 지출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한 부분과 지출결의서가 허술하게 작성되고 회계업무 분장의 부존, 직원 개인계좌 사용에 대하여는 전임집행부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형수 감사가 보고를 하고 있다.
최형수 감사가 보고를 하고 있다.

최 감사는 이어 “협회비 관리의 부실, 정확한 기록의 부실과 반복적인 회비수납 과소보고는 단순 착오가 아니라 횡령의 시작일 수 있다. 수차례에 걸친 통장 개설과 해지에 대한 전임집행부의 소명이 필요하며, 과거 해지된 계좌의 입출금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체된 전임국장의 개인계좌 거래내역서가 필요하다”면서 6년 동안 신협에 개설된 통장이 24개이고 해지 통장이 12개나 됨을 제시했다.

최 감사는 또 “지출결의서나 부실 영수증이라도 있더라도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은데, 외부감사 보고서에는 ‘세입 세출을 알 수 없는 구조에서 나타나지 않은 부분은 어느 정도일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돼 있다”며 “이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역대 집행부와 감사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 감사는 “경치회비 전수조사 후 파악한 내용을 보고하여, 현재까지 당해년도에 지부에 입금된 회비가 아닌데 지부회비 납부자로 처리해 과년도 회비 납부자로 처리함도 업무상 배임이므로 이 또한 시정과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정리할 것”을 주문하고 “특별회계운영위원회에서 논의 후 회의록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감사에게 보고한 뒤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받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3송대성 의장(우)과 한세희 부의장이 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송대성 의장(우)과 한세희 부의장이 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계속해서 최 감사는 “정락길 전 국장 횡령과 관련하여 인지된 회무와 회계에 관련한 여러 문제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회무와 회계에 보다 신중히 임할 수 있도록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며 “일부 회원들에 의해 제기된 각종 소송으로 인해 비용은 물론 회무의 동력이 소진된 일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밝히고 “앞으로 경기도치과의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임원 및 회원 모두가 지혜를 모을 것과 책임자들은 회원을 위한 집행부로서 회원 권익보호와 재산보호의 책무를 다할 것”을 주문했다.

총회는 ‘정낙길 전 국장 횡령 사건 특별위원회’와 관련, 향후 과제 해결을 위해 특위는 해산하고 집행부에서 전문가 등을 영입해 전성원 부회장 겸 특위 위원장과 최형수 감사가 논의해 운영토록 했다.

감사보고와 전성원 ‘정낙길 전 국장 횡령 사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오후 6시 47분 속개한 총회는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영수 대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이영수 대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또 회칙 개정안 심의에서는 △20조(임원의 보선) 2항에서 “회장 유고 시 선출직 부회장이 잔여 임기 동안 회장직을 승계”토록 하고 △25조(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 1항의 대의원 수 151명을 121명으로 감원하며 △11조(회원의 권리) 3항으로 “지부 제반 회무 등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총회는 그러나 △13조(회장) 2항의 “이사회에서 선출직 부회장을 제외한 부회장 및 이사의 임면권을 갖도록 한다”는 신설안은 부결했다.

총회는 일반의안 심의에서 치협 상정안건으로 △대의원 수 211인에서 261인으로 증원 △적출물 폐기물 처리 업체 문제 해결 △학생 구강검진 단체협약 요구 △통합치의학과 유지 △대의원총회에서 구성된 특위는 감독과 보고를 대의원총회에 의하도록 하는 등의 건을 채택했다.

대의원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대의원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선 개회식에서 최유성 경치 회장은 “재선거를 통해 또 한 번 각오를 새롭게 다진 제33대 집행부는 더 막중한 책임감으로 회무에 임하고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 세 번의 선거에서 약속드린 회원의 동반자 공약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며, 회원의 권익 향상이라는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마음속 깊이 새길 것”이라 다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5월부터 치과주치의사업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됨을 상기한 후 “초등학교 4학년생 12만 명을 대상으로 56억 원의 예산이 책정된 전국 최대규모의 사업으로서 향후 전국화 사업의 초석이 될 것”이라 기대감을 나타낸 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치과의사들이 많아진다면 국민에 대한 신뢰도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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