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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불법 자료유출에 ‘수사 의뢰 검토’
치협, 불법 자료유출에 ‘수사 의뢰 검토’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9.04.17 21: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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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기이사회, 긴급 안건으로 올려 결정
김철수 회장… “불합리한 세무제도 개선에 역량 집중” 강조
치협 12회 정기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치협 12회 정기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김철수 치협회장의 직무정지 기간 중 협회 예산 불법사용 의혹과 관련, 치협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협회 회무 관련 자료의 입수 경위가 불분명한 데다 불법성까지 있다고 판단, 협회 문서 불법 유출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토키로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6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2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긴급 상정된 모 회원의 ‘회무 등 기록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 관련 안건을 논의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

이사회는 우선 신속한 소송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과 법적 대응을 준비해 온 것과 관련해 가처분 소송에 대한 대응 과정을 설명하고 변호사 선임을 추인했다.

‘협회 문서 불법 유출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토키로 한 데 대해 치협의 A 이사는 “협회 재무규정에 재무이사 등 관련 임원의 결재 없이는 관련 서류를 유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협회의 중요한 문서가 유출된 것이 문제라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수사 의뢰 검토가 결정된 것”이라 설명했다.

A 이사는 그러나 “내부 규정을 누군가 어겼다는 것이 문제이긴 하나 수사 의뢰 자체가 치협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치협 B 이사는 “넘겨진 자료가 엑셀 작업까지 세세하게 되어 있고 지출결의서도 첨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수준의 자료는 절대 바깥에서 알 수 없고 내부에서 유출된 것이 분명하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 이사는 “이사회 의결은 ‘수사 의뢰 검토’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검찰 출신 변호사와 논의를 거쳐 수사 의뢰토록 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대의원총회와 APDC 등의 대형 행사가 코앞에 있으므로 시기는 조율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 몇몇 부회장과 이사 등이 수사 의뢰에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내부에 도둑을 두고 같이 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직원이든 임원이든 불법을 저지른 인사를 찾아내 일벌백계함으로써 치협의 기강을 바로잡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철수 치협회장
김철수 치협회장

이사회에서 김철수 치협회장은 최근 제기된 ‘치과 병·의원 세무제도 문제점’과 관련, “치과병·의원이 다른 직능 의료기관과 비교할 때 적용 세율에 있어서 심각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는데 집행부 역량을 집중하여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치과 세무회계 정책세미나에 한국조세정책연구학회 오문성 회장이 치과업에 적용되는 세법규정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특강이 있었음을 설명했다. 그는 “특강의 핵심은 치과의원이 일반의원 등과 비교해 볼 때 순 수익률은 비슷한데도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경비율이 △치과는 17.2%에 불과한 반면 △내과, 소아과 27.9% △안과 28.7% △이비인후과는 31%로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매우 심각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현행 세무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어 “저희 30대 집행부는 앞으로 치협의 연구용역 결과로 나온 이번 특강 내용을 토대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정부의 세무정책을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치협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전력투구해 나가겠다”며 불합리한 세무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e-홍보사업 완성도 높은 게시물로 이용자 큰 호응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협 홍보위원회가 2018년 10월 런칭하여 6개월 15일 동안 추진해 온 e-홍보사업 결과가 보고됐다.

홍보위 통계에 따르면 16일 현재 팔로우 수는 △페이스북 5077명 △네이버 블로그 3895명 △포스트 741명 △유튜브 76명이며,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7개월 동안 총 누적 방문자 수가 25만7398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페이스북 게시물 참여율(게시물 당 평균 ‘좋아요’ 클릭 수)의 경우, 런칭 7개월된 치협 페이스북 채널이 개설 5년이 넘은 타 정부기관과 의료단체 페이스북 채널에 비해 월등히 높은 팔로워 참여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페이스북 평균 클릭율에 있어서도 치협은 16%인 반면, 공공기관 3%, 배너광고 클릭율 1% 미만, 네이버 연관키워드 광고 0~3% 수준에 그치고 있어 완성도 높은 게시물로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는 것으로 판단했다.

홍보위는 대국민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5월부터 ‘인스타그램’을 새 채널로 추가해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9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사 선정 및 갱신안에 대한 보고와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제13기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위원회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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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당 2019-04-22 13:33:39
협회 회무를 투명하게 하면 자료유출을 이유로 수사의뢰까지 하겠다는 엄포는 없었을것을....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협회가 보장해야.....뭔가 구린 구석이 있는 모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