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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인1개소법 대체입법 강력 추진”
치협 “1인1개소법 대체입법 강력 추진”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9.06.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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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 환수한 건보공단 ‘패소’에 대응방안 마련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대체 입법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5월 31일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5월 30일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환수하거나 지급정지했던 사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패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조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기관의 복수 개설을 금지한 1인1개소법 관련 조항인 의료법 제33조 8항 및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4조 2항, 즉 운영에 대한 제재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장에게 고용되는 형태가 아닌 의료인에 의해 의료인이 고용되어 의료법 제33조 4항에 따른 요양기관 개설절차를 거친 경우 단순히 건강보험법 제57조를 위반한 부당이득금 수취 행위로 볼 수 없는 만큼 환수 혹은 지급정지는 부당하다고 했다.

이는 대법원이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체계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법과 구분하여, 의료인의 자격을 명시하고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방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복수 개설, 운영에 대한 제재 수단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의료법상의 1인1개소법의 헌법상 가치에 대해 간접적으로 인정한 판결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치협은 그러나 비의료인에 의한 사무장 병원과 달리 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는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경우를 달리 해석하여, 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혹은 지급정지를 위해서는 별도로 요양기관의 자격상실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취소 등의 처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적시한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치협은 이에 따라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환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대체 입법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 천명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한 기본적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치협은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 역설했다.

㈜유디의 고광욱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네트워크 병원은 의료인이 개설하고 정당하게 진료하는 정상적인 의료기관이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며 “그 동안 무고하게 이뤄진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가짜뉴스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을 진행한 법무법인 반우(盤友)의 김주성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판결로 건보공단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었으므로, 건보공단은 직권취소하고 거부된 요양급여비용과 부당이득 환수 조치한 진료비를 의료인에게 모두 반환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의료법 33조8항, 1인1개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수년 간 계류 중이며, 이번 대법원판결은 헌재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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