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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을 위한 1인1개소법은 합헌”
“국민건강을 위한 1인1개소법은 합헌”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9.08.28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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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정연 2차 정책포럼서 ‘합헌 촉구 결의대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 치정연)은 27일 치과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1인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주제로 2019년 2차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특히 이날 포럼 중에 ‘1인1개소법 사수 합헌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사진>. 포럼에 참석한 협회 임원과 치과의사 회원은 ‘1인1개소법 합헌 필수!’라는 피켓을 들고, 김철수 회장의 선창 아래 1인1개소법 합헌 사수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기조발표에서 오승철 헌법전문변호사는 “1인1개소법은 한 사람의 의사가 서로 다른 장소에 개설된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동시에 적정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당연한 전제에서 출발한 것으로,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 조치로 국가의 의무”라고 정의했다. 또 “법리에 근거하였을 경우 이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패널토론에서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은 “1인 1개소 제도는 단순히 의원의 추가개설 문제가 아니며, 무엇보다 국민을 중심으로 고려해볼 때 반드시 합헌인 제도”라 제시했다.

또 김용범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밀접한 산업으로 일반적인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1인1개소법이 폐지되는 것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역설했다.

민경호 치정연 원장(맨 왼쪽)과 패널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민경호 치정연 원장(맨 왼쪽)과 패널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재용 치협 정책이사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소수의 치과의사로 인해 전체 3만 치과의사가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으로 매도되고 있다”며 “치과의사는 국민의 구강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전문인으로서 1인1개소법은 반드시 사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불법 네트워크병원의 존재는 사실상 보건의료를 영리적 목적으로 재단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1인1개소법은 보건의료의 공공성 담보와 국민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조속한 합헌 판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날 민경호 원장은 개회사에서 “1인1개소법은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에 위해를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수 되어야 한다”며 “특히 이번 포럼에서 연자와 토론자의 토론을 통해서도 1인1개소법의 합헌성을 명백히 밝혀진 바이다. 이에 곧 있을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국민을 위한 판결이 나올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철수 회장도 “저희가 2014년도부터 열심히 달려왔던, 1인 1개소 사수 활동이 곧 판결이 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서도 1인1개소법은 합헌이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1인1개소법이 위헌으로 판결이 날 경우, 국민이 입는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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