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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APDC·수가협상 결렬에 적극 대처”
“전문의제·APDC·수가협상 결렬에 적극 대처”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8.07.0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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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회장, 재선거 뒤 두 달 만의 기자회견서 청사진 제시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이 3일 오후 6시 대회의실에서 5.8 재선거 당선 후 첫 치과전문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 김 회장은 이날 △통합치의학과 헌법소원 제기 문제와 △아태치과의사연맹 총회 유치 △2019년도 수가협상 결렬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통합진료과 전문의자격 취득 과정 정상 진행 중”

김 회장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의 중인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관련 문제는 치과계 정서에 반한 판단이 나올 경우 치과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문의 경과조치는 △전속지도전문의 △기수련자 △미수련자 모두 현재 배출되고 있는 전공의의 전문의 자격부여 방식과 그 자격 기준을 같게 견준다면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경과조치는 치과계의 대승적 차원의 양보와 타협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김철수 치협회장
김철수 치협회장

치협은 지난 1월 9일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회부가 결정됨에 따라 직역간 갈등과 분쟁 등에 대처하기 위해 3월 정기이사회에서 정철민 전 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헌법소원 대응 특별대책위원회(헌소특위)’를 출범시킨 바 있다.

지난 4월 26일 보존학회는 △통합치의학과 명칭변경과 300시간의 경과조치 교육의 중단 요구와 더불어 △통합치의학과 교육과정의 10개 전문과목 균형 편성 및 보존학 영역의 편성은 보존학회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으로 제한 등 4가지의 요구사항을 밝혔었다.

김 회장은 “6월 5일 보존학회에서 4가지 요구사항의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기 위해 △통합치의학과 명칭개정 TFT 구성과 △통합치의학과 수련 교과과정에 인턴과정 추가를 제안해 왔다”며 “향후 적절한 협의체 구성을 통해 원만한 대안을 도출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등으로 헌법소원 철회조건으로 보존학회가 제안한 4가지의 요구사항 중에서 ‘명칭변경’ 한 가지 사항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특히 “만에 하나 헌법소원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현재 철저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미수련자 회원들의 전문의 취득 기회 보장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내년 통합치의학과 수련 및 전문의시험 추진계획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미수련자들을 대상으로 통합진료과 전문의자격 취득을 위한 모든 과정이 복지부와 협의 하에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2500명의 치과의사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교육을 신청해 이수하고 있으며, 내년 1월에는 통합치의학과 1차 시험 면제자를 대상으로 전문의 자격시험 2차 시험이 있고, 300시간 이수 완료자 대상의 전문의자격시험은 내년 6월에 실시된다. 또 2월 초에는 통합치의학과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이후 자격을 갖춘 기관들은 통합치의학과 전공의를 선발해 3월부터 전공의 수련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내년 APDC, 시덱스와 동시 개최

김 회장은 아시아태평양 치과의사연맹 총회(APDC) 유치 경과와 준비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도 비교적 장시간을 할애해 자세히 설명했다.

김 회장은 “APDC 유치는 FDI 아태지역기구(FDI APRO) 역할을 할 별도기구의 설립을 추진했던 것이 무산되면서 논의가 시작된 아시아 태평양치과의사연맹(APDF) 재가입과 연계되어 추진됐다”고 제시했다.

2015년 FDI 이사회에서 APDF의 FDI 지역기구 자격에 대한 문제점이 논의되면서 2015년도 하반기부터 2016년까지 한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의 4개국과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몽골, 홍콩 등 WeDEX 그룹이 별도기구 설립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2017년 초 APDF가 FDI 정관을 따르는 것으로 개정된 정관을 제출하고, FDI 이사회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별도기구 설립은 중지됐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APDF 내부에서 개혁을 하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의견이 논의되고, APDF 재가입을 추진하게 된 것.

APDF 재가입과 APDC 추진 이유에 대해 김 회장은 “치협 입장에서도 2002년도 이후 개최된 적이 없는 국제대회의 유치라는 성과와 정부의 보건의료계의 해외 진출 정책 기조에도 발맞춰 한국 치과계의 국제적 위상을 정부에 인식시키고, 발전된 한국 치과계를 국제적으로도 알리며 국제교류를 활발히 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APDC 개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사항이 시덱스와의 관계였다”며 “APDF 정관상 APDC는 개최 년도의 상반기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매년 상반기에는 시덱스가 개최되어 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APDC와 시덱스가 분리 개최된다면 두 국제행사 모두 손해가 있을 것이 자명하고 회원 및 치과기자재 업체 모두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공동으로 개최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다”며 “치협과 시덱스 조직위원회는 수차례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한국 치과계의 발전’이라는 대의명분 하에 2019년도 APDC를 공동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2019 APDC의 공식 명칭은 ‘제41차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 제54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및 제16차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이다. 2019 APDC는 APDF총회, 학술프로그램, 전시회라는 3가지 줄기로 진행되며, APDF 총회와 KDA 국제학술대회는 치협에서 주관하고, 전시회는 시덱스에서 추진하기로 협의됐다고 김 회장은 설명했다.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 결렬에 적극 대처할 것”

2019년도 요양급여 수가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치과계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오직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희생을 감수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치과계의 노력을 먼저 부각시켰다.

이에 따라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비급여 항목들이 저수가로 급여화가 이루어진 점과 정부가 ‘문재인케어’ 발표 이후 적정수가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한 점, 그리고 그동안 치과계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국민의료비 감소에 기여한 점 등의 이유로 수가 인상 기대치가 올라간 정황도 소개했다.

김 회장은 그러나 “치과의 진료행위량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를 제시한 것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었고, 아직도 의문이 남은 몰아주기식 협상은 치과계에 돌이키기 힘든 배신감을 주었다”며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적극 협조한 대가가 진료행위량의 증가로 인해 터무니없는 수가를 받는 것이라면, 앞으로 누가 보장성 강화에 협조할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현행 수가계약 구조는 각 유형별 행위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 합리적 적정수가를 반영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과도한 영향력이
근본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 10년 넘게 이루어진 유형별 수가계약 구조는 공급자와 보험자 모두가 신뢰하고 수용성이 충족되는 수가계약 구조로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제시했다.

김 회장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임했음에도 만족스러운 협상에 이르지 못해 협회를 믿고 따라준 3만 치과의사 회원들께 송구스럽다”며 “비록 큰 실망감과 배신감이 앞서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앞으로도 회원과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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